법률 분석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권리와 민사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로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적 효력을 창출할 수 있다. 민사 법률 행위는 행위의 한 유형이며, 가장 중요한 행동 형식이자 법적 사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사실 행동은 전혀 의지를 그 본질적인 요소로 표현하지 않는다. 사실행위는 법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낳는다.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법률규정의 효력을 낳는다. 사실행위의 구성은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민사법행위 성립에 필요한 의미의 양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일방적 민사법행위와 다방면민사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일방적 민사 법률 행위, 일명 일방 행위 또는 개인 행위 는 의미 에 근거하여 성립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 를 가리킨다. 다방면민사법행위는 보통 두 개 이상의 뜻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민사법행위를 가리킨다. 민사 법률 행위가 마땅히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률이나 행정 법규에 따라 특정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행위와 불필요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민사법행위 간의 상호 의존성에 근거하여 민사법행위는 주민사법행위와 민사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독립된 실체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독립된 민사법행위와 부속민사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9 조 민사권리는 민사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규정 사건 또는 법률규정 기타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제 231 조는 법에 따라 집을 짓고, 집을 철거하는 등의 사실 행위로 물권을 설립하거나 소멸한 것으로, 이 사실 행위가 실현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추인을 받는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