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후심은 일종의 형사강제 조치로서 피고인이 결국 형을 선고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대표하지 않고 형을 선고하는 경중을 대표하지 않는다. 보석예심이라 해도 재판 후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증거의 적절성과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 보석예심 기간 동안 피고인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실형을 실시할지 집행유예를 실시할지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보석예심은 판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판결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보석금 대기 절차 및 그 영향 요인;
1, 절차 개시: 보석예심이란 형사소송에서 아직 판결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불구속, 불체포, 보증인의 보증하에 재판을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2. 적용 조건: 일반적으로 범죄 상황이 경미하거나, 도망가지 않거나, 파괴되거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증인과 결탁하거나, 심각한 질병, 임산부, 수유기 여성 등 특수한 집단에 적용된다.
3. 보증방식: 보증후심은 경제보증 (예: 보증금 납부) 또는 개인보증 (보증인 보증) 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법적 효력: 보험후심은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험후심 기간 동안의 유연한 조치다.
5. 감독 관리: 피고는 보석예심 기간 동안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사법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 무단으로 집을 떠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6. 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의 최종 판결 결과는 관련 범죄 사실, 증거,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후심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요약하자면, 보험후심과 양형경중은 필연적인 연관이 없으며, 판결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규정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2 조
보험후심을 결정한 기관은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필요성,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 받을 수 있는 처벌의 경중, 피보험자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그리고 보증금 금액을 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