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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후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빈이' 교통사고죄' 로 경찰에 형사구금된 뒤 번화한 지역에서 질주하는 사망이' 불특정 공공인원의 안전 무시' 로 구성돼' 공공 안전범죄 피해' 의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통사고죄에 비해 형기는 3 년 미만이고 공공안전죄는 중죄이며 양형폭은 10 년에서 사형에 이른다. 한 변호사는 "어쨌든, 나는 이 사건의 거대한 사회적 효과가 판사가 이 사건을 판결하는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대중들도 후빈이' 두 번째 금주' 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997 하남 정주 경찰 장금주 교통사고 탈출. 대중의 노여움의 압력 하에서, 그는 곧 수죄를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많은 의문을 남겼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에서 분명히 드물고 심지어 유일무이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중 반성이 가장 많은 것은' 언론 재판' 과' 여론살인' 이다. 그럼 후빈이' 두 번째 금주' 가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어떠한 경향적인 판단도 하고 싶지 않다. 여론이 감당할 수 있는 기능도 아니다. 기자는 판사를 지휘하는' 판사' 나 판사보다 더 적합한' 판사' 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학자 하가홍이 장금주 사건에 대해 반성할 때 한 말은 후빈 사건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후빈 사건이 여론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장금주의 진면목이 점차 밝혀졌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후빈 사건과 관련된 사법부에 대한 정중히 일깨워 주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것이 영원한 전제라는 것을 명심하라.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정의만이 가장 큰 인정과 가장 광범위한 합리성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민분은 민분에 속하고 정의는 정의에 속한다. 민분은 여론의 진지를 확고히 차지할 수 있고, 사법기관은 법률의 정의를 확고히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줄곧 인터넷 여론에 경의를 표했다. 후빈 사건에서 여론의 의문과 분노는 한때 항주 경찰을 진실되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러나 여론은 사법만 감독할 뿐 개입이나 영향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람들의 분노의 급류가 무절제하게 모든 것을 휩쓸고 모든 것을 위협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발붙일 곳을 잃게 될 것이다. 계속 분노하지만 법치정신에 대한 경외와 기대를 유지하다. 이것은 여론의 이성적인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