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치에서 주장하는 무인 시신은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으며, 공고가 만료된 후에도 가족이나 기관이 장례 수속을 밟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a) 이름 및 신원 미상의 시체;
(b) 이름, 신분은 분명하지만 방부 만료 15 일, 가족, 단위가 장례식장에 도착하지 않은 장례 수속을 밟은 시체.
시체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사망하면 병원에서 사망의학 증명서를 발급한다. 성명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신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병원이 병원 소재지 지역이나 현급 시 공안국에 사진, 등록, 신고를 통보한다. 병원에서 비정상적인 사망이 발생했거나 보건부에서 정상적인 사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원은 병원이 있는 지역 현공안국에 검사, 감정, 사진 촬영, 등록 및 사망의학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안부는 원외 시신의 검사, 감정, 사진 촬영, 등록 및 유물 수집을 담당하고 사망의학 증명서를 발급한다.
사망 의학 증명서는 필요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망자의 이름, 신분 및 비정상 사망 여부를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신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름, 신분이 분명하지만, 가족들이 현장 수령을 포기하는 것은 명기해야 한다.
장례식장은 사망의학증명으로 시신을 수거했다.
사건이 보존해야 하는 시신으로 공안부는 사망의학 증명서를 발급할 때 보존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방부기간은 보통 15 일을 넘지 않는다. 방부 만료 후 보존이 필요한 것은 공안부에 가서 연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청구되지 않은 시신은 민정 부서가 본 단위 공공서비스망과 장례식장 공고란에 발표한다. 공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아직 청구되지 않은 장례식장은 시신을 처리할 수 있다.
비정상으로 사망한 무인 시신은 방부기나 공고기간 내에 가족이나 기관에서 수령한 것으로 공안부서에서 발행한 소개서에 따라 장례식장에 가서 수취 수속을 밟는다. 공안부는 가족에게 인정해 통지할 수 있는 시신에 대해 조사 검증을 실시하고 가족들에게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공고할 필요 없이 장례식장은 규정에 따라 시신을 처리할 수 있다.
(a) 가족 구성원은 서면으로 청구를 포기한다.
(2) 공안부의 감정으로 사망 24 시간 이상 또는 익사 14 시간 이상
(3) 시신은 붓기, 냄새, 혀 붓기, 눈 돌출 등의 증상이 있다.
(4) 공안부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서명했다.
(5) 관련 법률은 즉시 화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되지 않은 시신이 화장된 후 유골은 3 개월 동안 보존되었다. 유골 보존 기간 동안 가족이나 기관이 청구하면 장례 처리비는 수령자가 부담한다. 유골 보존 기한이 만료되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장례식장은 유골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회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동향족, 콜크즈족, 사라족, 타지크족, 우즈베키스탄, 보안족, 타타르족 등/Kloc-0
본 시 행정구역에서 발견된 이름, 신분불명의 시신은 공고를 거친 후에도 청구되지 않고 장례비, 공고비는 각급 민정부부에서 지급하여 동급 재정부에 보고한다.
교통사고와 형사사건으로 사망한 무인시신의 처분비용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민정 공안 위생 재정 민족 종교 등 부서의 직원들은 이 방법을 집행하지 않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상급 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a) 본 부서에서 처리하여 전가해야 한다.
(2) 의도적으로 처리를 연기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다.
(c) 기타 과실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