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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보험의 사망보상금은 얼마입니까?
법률 분석:

강제보험의 사망보상금 한도는 1 10000 원입니다. 사망 장애 보상 한도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인이 각 보험사고 중 모든 피해자의 사망 장애 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최대 보상 금액입니다. 사망장애비용에는 장례비, 사망보상금, 교통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간호비, 재활비, 교통비, 수양인 생활비, 숙박비, 착공비, 피보험인이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에 따라 지급한 정신적 피해 위문금 등이 포함된다. 강강보험에는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본 차량인원과 피보험인 이외의 피해자의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가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강강보험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법에 의해 시행된 강제보험제도이다. 보험료는 전국통일요금으로 국가통일이 규정하고 있지만 차종마다 강제보험가격도 다르다. 주요 영향 요인은' 자동차 좌석 수' 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1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1) 운전자가 운전 자격이나 술에 취하지 않은 경우; (2) 사고 중 보험차에 의해 도난당했다. (3) 피보험자는 의도적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4 조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소유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책임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첫째, 도로에는 교통 사고가 없습니다. 책임을 판단하는 방법:

1. 주인이 강제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 후 교통사고 책임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 교통사고 당사자의 행동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한다.

3.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를 억류하고 최소 책임한도에 따라 보험료의 2 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둘. 강제 보험 처리를 위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차주가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강제 보험 자격을 갖춘 보험회사에 갑니다.

2. 보험회사의 지도하에 보험 증권을 사실대로 기입하세요.

3. 보험회사 경영자는 피보험차량의 보험증권 내용이 운전면허증 및 실제 차량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사, 확인 및 확보한다.

4, 차량의 사용 성격, 실제 상황에 따라 보험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