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3 조 증권의 발행과 거래는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며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증권의 발행과 거래는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사기, 내부자 거래 및 증권 시장 조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2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는 증권발행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발행인이 증권발행신청서류를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3 조 증권 발행 신청 등록 후 발행인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공개 발행 서류를 발표하고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공개 발행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증권 발행 정보가 법에 따라 공개될 때까지 어떤 내부자도 그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발행인은 문서 공고를 공개적으로 발행하기 전에 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