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2 조. 하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집행을 중단하고 즉시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됩니다. (1) 집행 전에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2) 범인이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중대한 범죄 사실을 폭로하거나 다른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경우, 개판이 필요할 수 있다. (3) 범죄자가 임신하다.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의 집행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전항 제 3 항에 열거된 사유로 집행을 중단한 것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검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3 조 인민법원은 사형을 납부하기 전에 동료 인민검찰원에 출석 감독을 통보해야 한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를 통해 집행된다. 사형은 형장이나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범인을 지목하고 유언이나 유서가 있는지 물어 집행인에게 넘겨야 한다. 집행 전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집행을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사형 집행은 공개가 아니라 발표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현장 서기원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된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 상황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된 인민법원은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