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파산하면 청산 순서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각종 채무의 성격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은 청산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파산법' 제 113 조에 따르면 파산재산은 파산비용과 수익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한 후 (1) 파산자가 근로자에게 빚진 임금, 의료, 장애수당, 연금비용,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빚진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비,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파산자가 전액 규정 이외의 사회보험료와 체납금을 빚지고 있다. (c) 일반 파산 청구. 파산재산은 같은 순서의 청산 요구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비례적으로 분배된다.
법적 근거
기업파산법' 제 113 조 파산재산은 파산비용과 수익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한 후 (1) 파산자가 근로자에게 빚진 임금, 의료, 장애수당, 연금비용은 직원 개인 계좌의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비,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파산자가 전액 규정 이외의 사회보험료와 체납금을 빚지고 있다. (c) 일반 파산 청구. 파산재산은 같은 순서의 청산 요구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비례적으로 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