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감독은 형사소송법이 검찰에 부여한 중요한 형사감독 기능으로, 규범 공정 집행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형사입건 활동을 감독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는 상황에 주로 집중돼 공안기관의 입건 상황에 대한 감독에는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54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한 착오나 적용 법률의 착오가 발견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