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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경찰이 어떻게 심문권을 정확하게 행사합니까
인민경찰이 심문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법은 네 가지 심문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법 집행 활동의 주체는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이어야 하며, 다른 어떤 기관의 직원이나 시민도 이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둘째,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무를 집행할 때만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법 집행 활동 주체가 조사를 진행할 때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법정 절차이다.

넷째, 수사의 대상은 범죄 혐의자여야 하며, 대상을 마음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인민경찰법 제 9 조에 따르면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범죄 혐의자에 대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면 즉석에서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과 검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품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a)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피심문인이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품질증을 계속하는 사람은 즉시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심문을 계속한 후 공안기관은 피심문인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