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냉정기간은 30 일이다.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주관 혼인 등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0 일간의 냉정 기간 동안 어느 쪽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와 서류로 이혼 등록을 할 수 있다.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지 30 일 이내에 양측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수령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이혼 등록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둘째, 이혼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이혼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쌍방 신분증과 호적본
이혼 합의;
양측의 결혼 증명서;
당사자의 최근 반신 면류관 사진;
5. 이혼 등록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