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은 우리나라의 법원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우리의 법체계에 속하지 않는다.
국제조약은 국제법의 주요 연원이며 국제법주체 간의 상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서면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대다수 국가나 국가가 참가하여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을 확립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조약은 각국의 외교 과정을 구속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보호하고, 글로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외교 투쟁에서 사용하는 도구이며, 한 국가가 다른 국제법 주체와 법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기초이다.
특히 국제조약은 각국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각국의 행동을 규범하며, 국제질서의 안정과 국제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동시에, 국제조약은 각국이 국제협력을 전개하는 기초이며, 세계 경제 발전, 문화 교류, 과학 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조약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법적 도구이며 전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제 조약은 큰 의미가 있다. 그것들은 현대 국제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국제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