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국내 중재와 섭외 중재. 중재 사건에 섭외 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중재는 국내 중재와 섭외 중재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중재는 섭외 요인이 없는 국내 민상사 분쟁의 중재를 말한다. 섭외중재란 외국이나 외국법역에 관련된 민상사쟁의 중재를 말한다. (2) 기관 중재 및 임시 중재. 중재가 상설 전문 중재기관에서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 중재는 기관 중재와 임시 중재로 나눌 수 있다. 기관중재란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따라 합의된 상설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해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중재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협의에 따라 선정한 중재원이 임시로 구성한 중재정에 제출하여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중재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협의에 따라 선정한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제출하여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에 따라 중재하고 우호적인 중재. 중재 판결의 근거가 되는 실체 규범에 따라 중재는 법정중재와 우호중재로 나눌 수 있다. 법중재란 중재정이 일정한 법률 규정에 따라 논란을 판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호중재는 우호중재와 원칙중재라고도 하는데, 중재정은 당사자의 권한에 따라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1. 중재할 수 있는 노동 논란은 무엇입니까?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탈퇴,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둘째, 중재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조건.
1. 자신의 이름, 거주지 및 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1 조는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경제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평등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
이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