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를 발급했고, 집행인에게 재산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2) 피집행인에게 소비제한 명령을 내렸고, 자격을 갖춘 피집행인은 이미 불신집행인 명단에 포함됐다. (3) 재산 조사 조치가 소진되어 집행인이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발견한 재산은 처리할 수 없다. (4) 사건 접수 후 3 개월 이상;
(5) 피집행인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이미 법에 따라 찾아냈다.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이미 법에 따라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이미 법에 따라 형사책임 추궁절차를 개시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를 종료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