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 조 가족 구성원을 버린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그 소재처는 단념하고 중재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의 유기를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급을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제 45 조 중혼은 가정 폭력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을 유기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정찰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결혼법 제 48 조는 위자료, 부양비, 재산분할, 상속, 자녀 방문 등의 판결,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 인민 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한다. 관련 개인과 단위는 시행에 협조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