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위원회 회의록의 심의는 주로 선박 차원에서 진행되며, 주로 선박 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한다. 승인의 목적은 회의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나중에 안전 조치와 개선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해안기승인부는 선박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비준하지 않는다. 선박안전위원회는 선박안전관리의 내부기구로, 회의록은 주로 선박 내부용이며, 선상관리체계 문건에 속한다. 그러나 해안기 감독 부서는 선주에게 선박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제공하여 선박안전관리 방면에서 합리적인 논의와 결정이 내려졌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 법률과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규정은 해당 국가의 규범 문서 또는 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