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처벌조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 128 조 증거를 숨기고 위조하고 파괴하는 사람은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허가증을 해지하다. 2. 제 132 조 본법 위반, 요구대로 식품보관, 운송, 하역을 하지 않는 것은 현급 이상 정부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의무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단종을 명령하고 1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취소하다. 식품안전범죄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 식품생산경영관리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2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식품안전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3 조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상황 분석, 연구 배치, 식품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의 중대 정책조치를 제시하며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을 독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일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