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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반소
법률 분석: 소송에서 피고가 반소를 요구하면 1 심 법정 변론 전에 반소 요청을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반소 및 관련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반소 및 증거자료 원본은 각각 1 부씩 제출해야 하며 상대 인원수에 따라 해당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반소는 본안 소송 요청과 같은 법적 관계에 근거해야 하며, 소송 요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반소가 본안 소송 요청과 같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이 별도로 기소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32 조 사건이 접수된 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원고는 추가 소송 요청을 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고,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마땅히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제 233 조 반소 당사자는 본 사건 당사자로 제한된다.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은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송 요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한다.

반소는 다른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나 본 사건 소송의 대상과 소송 요청의 근거와 무관한 사실과 사유와 무관하며, 판결은 접수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