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임신 4 ~ 8 주 후의 임신체를 가리킨다.
셋째, 민법통칙 제 16 시 "상속, 증여 접수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태아는 민사권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그 민사권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
이 규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1, 태아의 이익에 대한 특별한 보호, 즉 태아가 인권으로 간주되고 태아는 민사권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2.' 민법' 제 15 조는 "자연인의 출생과 사망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고 지적했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 호적 또는 기타 유효 신분등록 기재 시간이 우선한다. 이 기록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증명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연인이 태어날 때만 인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3. 우리 나라 형법은 임산부와 태아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 영원히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론: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인민이 할 일이 있는 권리를 누려서는 안 되며, 임산부도 양봉일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