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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전체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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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첫 번째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현대사회주의 공업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이 법에서 언급 된 환경은 대기, 물, 바다, 토지, 광물, 숲, 초원, 야생 동물, 자연 유적, 문화 유적,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도시 및 마을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자연 요인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문장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 적용된다.

제 4 조

국가가 제정한 환경보호계획은 반드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 기술 정책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환경보호 업무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의 조화이다.

제 5 조

국가는 환경 보호 과학 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환경 보호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이고, 환경 보호 과학 지식을 보급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제 6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우호적인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환경보호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 7 조

각급 항무감독, 어정어항감독, 군사환경보호부와 공안, 교통, 철도, 민항관리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광산 임업 수리 등 행정 주관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원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8 조

환경 보호와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