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정은 실제 심리가 기각한 재심 사건을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은 심사 순서를 참고하여 원심급이 심리해야 하는 이유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1)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5 조 또는 제 25 조 또는 시행 규칙 제 2 조 제 1 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2) 특허 출원 서류의 개정이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분안 신청이 시행 규칙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3)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22 조 제 4 항, 제 26 조 제 3 항 또는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 시행 규칙 제 20 조 제 1 항 또는 제 2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5)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22 조 제 2 항, 제 9 조 또는 시행 규칙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6)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22 조 제 3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필요한 경우 합의정은 기술 분야에 알려진 상식적 증거 (예: 기술 사전, 기술 수첩, 교과서 등) 를 도입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합의정은' 검토 통지서' 를 발행하여 민원인에게 검토를 통지해야 한다.
(1) 재심은 원래 기각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 특허법 및 시행세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 요청자가 신청서류를 수정해야 하며, 원래 기각 결정은 철회할 수 있다.
(3) 재심 신청자는 추가 증거를 제공하거나 관련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4) 기각 결정에 제기되지 않은 이유나 증거를 소개해야 한다.
재심 신청자는 재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만기에 대답하지 않은 경우, 재심 요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