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후 판결 전의 누락을 발견하였다. 감형 판정은 철회할 수 있습니까?
Zhuzhou Zhongyuan 은 감형 가석방 사건의 재판에서 범죄로 발견되지 않기 전에 내려진 감형 판결이 범죄로 발견되지 않은 후 철회되어야하는지 여부를 발견했습니다. 법률 및 관련 사법 해석은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개선하여 범죄를 발견하기 전에 범인의 감형에 대한 판결을 발견하고 범죄를 발견한 후 철회할 것을 건의했다. 그 이유는' 형법' 제 78 조에 따르면 범죄자의 감형 조건 중 하나는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다. 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규정, 동시에 뉘우치는 네 가지 방면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죄를 시인하는 것이다. 죄를 누설한 범인이 체포된 후 줄곧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를 은폐해 왔으며, 실제로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는 표현, 즉 감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래의 감형 보고는 법률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감형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철회 절차와 관련해 범죄가 아닌 법원은 원심 법원이 아닐 수 있으며, 수죄와 형벌이 발효된 후에는 죄인을 원집행기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원보 감형 집행 기관은 죄를 짓지 않는 법원을 심리해야 하며, 범죄를 심리하는 법원이 범죄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감형 판결을 철회하고, 몇 가지 죄를 집행하고 처벌해야 한다. 필자는 이 건의가 감형 가석방제도의 특징과 적용 조건을 분명히 혼동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증언에 불리한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강요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형의 근거는 형법 제 78 조의 규정이다. 규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기간 동안 감독 규칙을 잘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아 회개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감형해야 한다. 가석방은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감독규정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으면 가석방된 후 확실히 회개 표현이 있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조건적으로 조기 석방되는 제도다. 그래서 감형과 가석방은 매우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1 에서 나타납니다. 형벌의 요구에 대하여 감형 대상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다. 가석방의 대상은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며, 누범과 살인, 폭발,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로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가석방할 수 없다. 2. 형기를 집행하라는 요구,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원형형의 절반 이상을 집행해야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실제로 10 년 이상 집행해야 가석방할 수 있고, 감형기한도 없고, 법정상황에 부합하는 사람은 감형할 수 있고, 감형해야 하는 경우 감형을 선고해야 한다. 3. 법적 결과가 다르다. 감형 결과는 원형 형기의 일부에 대한 감형일 뿐, 가석방의 결과는 범인에게 일정한 시험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시험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더 이상 원판형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가석방 판결 철회는 주로 형법 제 86 조에 규정된 세 가지 상황이다. (1) 가석방된 범죄자가 가석방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는 경우 가석방을 철회하고 본법 제 71 조의 규정에 따라 수죄와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2) 가석방시험기간 내에 가석방된 범죄자가 이전에 판결이 없는 다른 범죄를 선고한 것을 발견하면 가석방을 철회하고 본법 제 70 조의 규정에 따라 수죄와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 (3) 가석방된 범죄자는 가석방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공안부의 가석방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가석방을 철회하고 집행되지 않은 형벌을 수감한다. 가석방시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범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가석방을 철회할 수 없고, 범죄로 재수사, 기소, 재판을 할 수 있을 뿐, 전죄와 합병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석방을 철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석방을 철회하는 이유는 범인이 이미 풀려났기 때문이다. 가석방 판결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자체의 사회적 유해성은 시종 사법감독과 통제에서 벗어나 사회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합병처벌의 원칙은 먼저 합병한 후 경감하는 것이다. 즉 이미 집행된 형벌은 최종 총형기 내에서 공제되고, 범죄의 누락으로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한 법적 결과는 없다. 감형을 철회하고, 원래의 감형 판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범죄자를 다시 집행하여 처벌을 경감하다. 이는 사실상 범인의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는 것과 같다. 다만 재판 전에 발견되지 않은 죄형이 발견되어 죄형 적응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A) 피고가 자신의 죄를 자증하지 않는 책임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형사소송 원칙이다. 감형 판결을 철회하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형사입법과 실천은 피고인의 묵비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범죄 용의자가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실천에서 솔직하고 관용적이고 엄격한 형사정책을 채택하여 피고인의 변호권을 크게 제한했다. 누출죄는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다른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판결이 없는 형벌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및 예심을 공안기관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책임은 수사, 공소기관에 있으며 피고인 자신은 유죄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책임은 무죄를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유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다. 누락된 죄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재조사, 기소, 재판, 새로운 죄명에 대한 유죄 판결, 그리고 미집행된 원형과의 합병 처벌만 할 수 있으며, 원형 감형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 누출죄로 원형 감형 판결을 철회하는 것은 유죄임을 증명하는 책임을 피고인에게 분배하고 죄인에게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일단 범인이 나중에 범죄를 발견하고 재판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적용되는 감형이 취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죄책을 피한 인간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심리적 갈등을 논리적으로 초래하고, 현대형사소송구조중변대결의 소송 모델도 위반했다.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하는 것은 여전히 야만적인 소송 표현으로 피고인의 소송 주체의 지위를 부정하고 범죄자를 소송 재판의 대상으로 완전히 만들었다. (2)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죄형이 감형 조건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가? 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규정, 확실히 회개 표현, 네 가지 상황, 즉 자백복법, 감독 규칙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교육 개혁을 수락하십시오. 정치, 문화 및 기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가하여 생산 임무를 완수하다. 범죄자가 형벌 집행 과정에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에 따라 그 항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항소는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규정된 자백복법에 관해서는, 필자는 모든 죄형을 완전히 고백할 것인지의 여부로만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죄형에 대해 회개하고, 법적 제재를 받고, 노동개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과천선하고, 관련 규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감형을 신청하는 데는 엄격한 법정 조건이 있다. 감형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감형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에게 감형 방종범죄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죄형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형을 거부할 수도 없다. 누출죄의 원인이 많기 때문에, 때때로 범죄자들은 객관적인 이유로 모든 범죄 사실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다른 범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누출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법에 규정된 감형 조건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감형을 신청할 수 있고, 감형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형을 해야 한다. 감형제도의 건립 자체는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뉘우치는 격려이다. 이미 법에 따라 감형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후속 누출죄로 원심 판결의 합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감형 사건은 감형 후 감형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형법에 규정된 감형은 감형과 비감형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엄격한 적용 조건이 있다. 경감해야 할 상황은 (1) 다른 사람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막는 것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감형해야 한다. 그것은 감형되어야 하는 범죄자에 대한 법정 형벌 집행 조치이다. 범인은 법률에 규정된 모든 상황에서 감형할 권리가 있다. 감형의 근거는 범죄자가 형벌 집행 중 뉘우치는 표현이며 공안사법기관의 죄형에 대한 파악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감형을 신청한 후 누출죄를 발견한 경우 감형의 근거는 누출죄를 발견하여 변하지 않았다. 감형 판결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따라서 누락을 발견하여 원래 법에 따라 적용되었던 감형 판결을 철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동시에 현대형법의 이념 중 하나로 형법의 본질은 국가의 형벌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형법의 가치취향은 범죄 타격에서 인권 보호로 기울고, 형법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범죄자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을 해석할 때 피고인과 범인에게 유리한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법이 감형 철회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 취소가 없다고 생각해야 하며 가석방 추정은 감형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