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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시 투지아 먀오족 자치주 자치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에 따라 은시 투자족 묘족 자치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 특징을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은시토족 묘족 자치주 (이하 자치주) 는 후베이 () 성 은시토족 묘족 () 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곳이다.

동족, 백족, 회족, 몽골족, 한족과 같은 다른 소수민족은 자치주에 살고 있다.

자치주는 은시, 이천, 건시, 바동, 선은, 함풍, 래봉현, 학봉현을 관할한다.

자치주의 자치기관 (이하 자치기관이라고 함) 은 은시시에 설치된다. 제 3 조 자치기관은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며 제 1 급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자치기관은 구설구의 시와 현의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법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다.

자치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자치기관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과학 발전관을 깊이 관철하고, 사상을 계속 해방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과학 발전을 추진하며, 자치주 건설을 경제 발전, 문화 번영, 생태 양호, 민족 단결, 사회 화합의 민족자치지방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제 5 조 자치기관은 인민대표대회 제도, 생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농촌 기층정권 건설과 도심 기층 대중자치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기층선거제도를 보완하고,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자치주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대한 법률감독과 업무감독을 강화한다. 제 6 조 자치기관은 국가의 통일을 수호하고, 헌법, 법률, 행정 법규가 본주에서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며,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을 중시하며, 상급 국가기관이 제출한 각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성하였다.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가 자치주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자치기관은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요청하거나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치기관은 본주의 실제 상황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특별 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해 경제, 문화, 사회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자치기관은 국가 거시정책지도하에 시장 지향을 견지하고, 자치주의 실제 경제건설 방침, 정책, 계획을 제정하고, 자원과 시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제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최적화하고, 경제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전면적으로, 조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8 조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을 제창하며,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시민을 양성하고, 각 민족 인민의 사상 도덕적 자질과 과학 문화의 자질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있다.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에 대한 국방교육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군, 징병, 민병예비역 건설을 잘 하고, 군정민의 단결을 강화한다. 제 9 조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에 대한 민족법, 법규 및 정책 교육을 실시하고 평등, 단결, 공조,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자치기관은 자치주 내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규범한자를 보급하며, 자치주 내 각 민족 시민들이 서로 공부하도록 독려한다.

자치기관은 자치주 내 각 민족이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고 보장한다. 제 10 조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각 민족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며, 각 민족 시민들이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한다.

자치기관은 귀교, 교민 부양, 대만성 동포 및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11 조 자치주의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자치기관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신체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에 간섭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자치주 내의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12 조 자치주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결백하며, 법률을 준수하고, 인민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인민대중의 감독을 받고, 전심전력으로 각족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13 조 자치주 내의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각 민족 시민들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자치주 내에서 상급 국가기관에 소속된 기업사업단위는 자치주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본 조례와 단행조례를 준수하며 자치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자치기관 제 14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주의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현 시 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토가, 묘족 및 기타 소수민족 대표의 정원 및 비율은 법률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매 임기 5 년이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매년 최소한 1 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