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법률 및 규정 및 공안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생산 노동이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정기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감독 검사팀에 보고한다.
(4) 거주지를 옮기거나 떠나는 것은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안기관이 제정한 구체적인 감독 관리 조치를 준수하다. 제 11 조 규제된 범죄자가 거주지를 떠나야 할 경우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외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떠날 때는 반드시 현지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며, 목적지 파출소에서는 외출 증명서에 왕복 시간과 성과를 명시해야 합니다. 집행지로 돌아갈 때 반드시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증명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은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에게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1) 국가 법률 및 규정 및 공안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지 않는다.
(3) 집회, 퍼레이드, 시위, 결사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인터뷰나 연설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발표, 출판, 발표 연설, 서적, 시청각 제품 등을 금지한다.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거나 국내외에서 다른 사회적 해를 끼친다.
(6) 국가 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7) 기업, 사업 단위, 인민단체의 지도직을 맡을 수 없다.
(8) 공안기관이 제정한 구체적인 감독 관리 조치를 준수하다. 제 13 조 규제되거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범죄자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4 조 정치적 권리의 통제 또는 박탈이 만료되면 공안기관은 본인에게 통지하고, 대중에게 규제를 해제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회복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범죄자가 정치적 권리를 통제하거나 박탈하는 동안 사망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원래 선고된 인민법원이나 원교도소를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단속을 해제하고, 규제 해제 통지서를 발급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동시에 정치권 회복을 선포하다. 제 3 장 집행 유예, 가석방 범죄자의 감독 관리 제 15 조 집행 유예, 가석방 시험 기간 내에 현 공안국, 시 공안국은 범죄자의 거주지 공안파출소를 지정해 감독 검사를 해야 하며, 범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원래 단위는 감독을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집행유예, 가석방을 선언한 범죄자를 감독하는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따라 범죄 사실, 검사 기한 및 집행유예 시험 기간 내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원단위나 거주지의 국민에게 선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