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인민 대표 대회 대표의 권고, 비판 및 의견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및 시 인민 대표 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시 인민 정부의 서면 권고, 비판 및 의견 (이하 건의라고 함) 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에서 CPCC 위원의 제안은 정협위원, CPPCC 위원이 CPPCC 본급 전체회의 및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시 인민정부가 처리해야 할 서면 의견과 건의 (이하 제안서) 를 가리킨다. 제 3 조 시 인민 정부 는 시장 지도 아래 상무 부시장 가 책임지고, 시 인민 정부 사무청 은 구체적 조직 지도 검사 독촉 작업 을 담당하고 있다.
시 인민 정부와 구, 현 인민 정부 업무 부서에서 건의와 제안을 처리하는 것은 주요 책임자가 분담하고, 사무실 주임은 분관, 지정부서 또는 직원이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 4 조 제안, 제안을 청부한 시 인민정부 업무부서와 구, 현 인민정부 (이하 청부 단위) 는 건전한 업무책임제를 확립하고, 절차를 엄격히 처리하고, 법률, 규정, 규정, 정책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진지하게 연구하고, 제때에 회답하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 제 2 장은 제안 5 조 시 인민정부 사무청이 제안, 제안 및 관련 기관의 책임 분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한 후 청부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제안한다.
시 인민 대표 대회 대표는 제안, 제안 및 관련 기관의 책임 분담에 따라 시 인민 정부 사무청에 의해 결정된 CPPCC 위원회의 제안과 CPPCC 위원회의 제안을 청부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한다. 중대하고, 난제적이고, 복잡한 건의와 제안에 대하여, 시 인민정부 사무청에서 제출의견을 제출하고, 시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결정한 후 청부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한다.
제안, 제안은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처리해야 하며, 주최 기관, 공동 주최 기관 또는 주최 기관을 확정해야 한다. 제 6 조 청부기관은 건의와 제안을 받은 후 접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 인민정부청에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비준을 거쳐 반환해야 한다. 주최 기관은 체류하거나 스스로 뒤집을 수 없다.
시 인민정부 사무청에서 반송한 건의와 제안은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건의와 제안의 처리 제 7 조 청부기관이 건의와 제안을 처리하는 것은 품질, 목표,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주최 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어야 하고 제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대표에게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시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확실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 8 조 청부기관은 제안서, 건의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문제가 복잡하고 3 개월 이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시 인민정부 사무청 상관계 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3 개월 이내에 대표,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건의와 제안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완성하고, 동시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제 9 조 청부기관이 건의와 제안을 받은 후 구체적인 책임자를 확정해야 한다. 건의와 제안의 내용은 전면적이고, 관련 범위가 넓고, 처리가 어렵고, 청부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연구하여 처리해야 한다. 확실히 필요한 것은 시 인민정부 책임자가 직접 연구하고 조율하는 것이다. 제 10 조 제안, 제안은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처리하고, 주최 기관은 참여 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주최 기관은 주최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며, 건의와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주최 의견을 주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주최 기관이 각 주최 기관의 의견을 종합한 후, 대표와 위원에게 회답 의견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각 주최 기관에 회답을 베껴 쓴다. 필요한 경우 주최 기관은 주최 기관과 함께 대표, 위원의 의견을 듣고 함께 서면 답변을 주어야 한다.
건의와 제안은 각각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며, 각 지사는 밀접하게 협조하고, 서로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조정 작업을 잘 하고, 대표와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제 11 조 건의와 제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부기관은 제때에 대표와 위원에게 연락해서 대표와 위원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대표, 위원과의 대면 소통이 필요할 때, 청부업자는 관련 담당자를 파견하여 참가해야 한다.
대표와 위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와 제안은 청부업자가 리드 대표와 제 1 제안자의 의견만 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청부기관의 건의와 제안에 대한 서면 답변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해야 하며, 청부기관 책임자가 서명하고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한다. 제 13 조 청부기관이 건의와 제안에 회답할 때, 대표와 위원 본인에게만 답변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