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한 광고회사는 자신의 업무를 더 잘 홍보하기 위해 일부 차량의 뒷면에 광고를 찍었다. 광고 포스터에는 8 자의 서정 광고가 있어 한동안 널리 읽혀졌다. 한 공정무역회사는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이 팔자 문장을 자사 제품의 포장지에 인쇄했다. 광고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공무회사에 해명과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무회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고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무역회사에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65438+ 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본 사건은 사실이 간단하여 광고회사가 결국 승소했지만 본 사건 심리와 재판이 끝난 후 일련의 분쟁이 발생했다. 다음은 전형적인 분쟁에 대한 간략한 논평이다: 1.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광고를 작품으로 명시 적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광고의 아이디어가 작품을 형성할 수 있는지, 팔자구가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3 조에 열거된 보호작품에서 광고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광고가'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본 사건과 관련된 광고어는 광고학에서 광고문안 또는 광고원고라고 불리며 광고작품의 언어 부분을 가리킨다. 광고 주제를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정 문자를 통해 특정 메시지를 특정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도 광고 창의성의 최종 표현 중 하나다. 광고 아이디어란 광고 활동에 대한 광고 기획자의 창의적 사고 활동이며, 광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 광고의 주제, 내용, 표현에 대한 창조적 구상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어려운 지적 활동이며, 그 최종 성과는 문자, 기호, 화면, 소리, 색상,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광고 작품이다. 광고 창의성은 광고인들이 고심하며 경영하는 지적 노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자연스러운 연관이 있다. 창의성은 본질적으로 창조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물론, 만약 한 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법률상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 3 조와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독창성과 고정성은 작품의 구성요건이다. 여기서' 독창성' 이란 작품의 독립 구상이 형성한 속성으로, 저자의 독창성이 작품의 아키텍처, 편성 디자인, 내용 선택 또는 조합에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 즉, 작품은 표절, 변조, 표절되지 않았다. 고정이란 사람들이 인식하고 조작하고 복제할 수 있는 작품의 물질적 표현을 말한다. 따라서 광고 창의성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전제는 창의성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광고 작품으로 외부화되어 어떤 형식으로 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아이디어가 사상 (또는 구상, 구상) 단계에만 머무르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광고 활동의 실제 과정으로 볼 때 광고 아이디어를 구현하거나 포함하는 광고 작품은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 첫째, 저작권 이론상 저작권을 누리는 작품 유형은 정신제품의 범주를 넘어서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누리는 작품 유형을 문학 예술 과학 분야로 제한한다. 창의적인 광고 작품은 종종 예술적 수단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심미적 특징과 감상적 가치를 갖거나, 어떤 사상과 관점을 표현하며, 정신창조의 성분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으며, 저작권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예술명언) 둘째로, 그들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독창성' 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작품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이 규정은 기존의 모든 저작권 제도에 적용된다.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창의적인 광고 작품은 오리지널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 자체는 창의성과 연계되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본질적인 특징이다. 분명히 본 사건과 관련된 광고어는 표현상 독창성을 갖추고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른 문자작품의 특징에 부합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둘째, 독창성은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작품 표현의 법적 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이기 때문에, 글작품의 광고어로서 그 작품과 글자 수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저작권법은 작품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하지 않으며, 그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덜 보호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표절, 모사, 표절이 아니라면 모두 오리지널로 여겨져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작품이 자신의 지적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면 오리지널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된다.
2. 광고의 표현은 간단명료하다. 광고의 보호는 일반 문자작품과 달라야 합니까?
위의 논쟁과는 달리 광고 언어가 법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법적 보호의 심각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고 언어의 보호 범위가 일반 문자작품보다 더 넓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작품의 독창성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전제조건이고, 광고언어의 독창성은 다른 문자작품보다 열등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언어의 보호는 일반 문자작품과 달라야 한다. 게다가,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광고 언어의 특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광고 언어에는 구어, 시성 언어, 진술성 언어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떤 형태의 광고 언어든 반드시 따라야 할 요구 사항은 정확하고 간결하다. 광고 문안은 특별한 흡인력이 있는 문학 작품이다. 의미가 정확하고 단순해야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최소한의 어휘로 가장 진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많은 광고 작품들의 언어가 확실히' 놀라운 죽음이 그치지 않는다' 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만성의 생수 광고는' 경구' 와' 복복' 이다. 구상이 교묘하기 때문에, 이런 짧은 광고어는 의미가 풍부하여 정확하고 간결한 전범이라고 할 수 있다.
3. 광고 작품이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경우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합니까, 아니면 글과 그림을 분리하여 보호해야 합니까?
상술한 문제를 고려할 때 저작권법의 입법 정신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 저작권법의 반포는 작품 작가의 저작권과 관련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기 위해 과학문화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 3 조에 열거된 보호작품 (즉 저작권법의 객체) 이 나란히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르의 작품들 사이에 적절한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 작품들은 그 중 하나에서 자신의 적당한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글과 그림의 저작권을 분리하여 광고 문자를 문자작품의 보호 범주에 포함시키고 사진을 예술작품과 사진작품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관이 사법실천에서 조작할 수 있고, 작품 분류 논란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의 입법정신에도 부합한다. 예를 들어, 본 경우 광고사의 광고포스터는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광고문자가 문자작품의 특징을 지닌 저작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하지만 이 사건은 인쇄 광고를 다루고 있으며, 영화광고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의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작품은 한 편의 극의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영화광고는 인쇄광고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9 1 년 6 월 시행 이후 국가의 경제, 문화, 사회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와 각국의 과학,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를 촉진시켰다.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심화되고 광고업이 커지면서 광고 작품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소송도 늘고 있다. 하지만 광고 작품은 일반 문자작품, 예술사진작품, 영화작품과는 확연히 다르다.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시장경제질서를 보장하고, 광고업 경영을 위한 좋은 법률환경을 조성하고, 광고시장의 번영을 촉진하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