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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 학생 안전교육 및 관리 잠행 규정' 시행에 관한 통지를 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고등학교 관리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교학과 생활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의 인신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심신 건강 발전을 촉진하고, 본 잠행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고교생 안전교육 및 관리의 주요 임무는 국가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방침, 정책 및 법규를 홍보하고, 학생에게 안전교육과 관리를 실시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제 3 조 고등학생의 안전교육과 관리는 예방을 위주로 학생 보호, 교육 우선 순위, 명확한 책임, 교관 결합, 실사구시, 선처의 원칙에 따라 교육, 관리, 처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본잠행규정에서 언급 된 학생은 일반 고교에서 학적을 취득한 전일제 학생, 즉 국가 임무, 고용인 단위의 위탁 양성 및 자조 경비의 세 가지 형식으로 입학한 학생을 가리킨다. 제 2 장 안전교육 제 5 조 고등학교는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복적인 업무로 학교 업무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주관부와 관련 대중단체나 조직은 서로 협조해 안전교육을 적극 전개하고 안전지식을 보급하며 학생의 안전의식과 법제 관념을 강화하고 예방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학생의 안전교육은 서로 다른 전공과 청년학생의 특성에 따라 입학에서 졸업까지, 각종 교육활동과 일상생활, 특히 방학 전에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은 안전사고를 이용하여 학생을 예방해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을 잘 해야 한다.

학교는 환경, 계절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도난 방지, 화재 예방, 특수 예방, 질병 예방 및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자주 제도화해야 합니다. 제 7 조 고등학교는 심리유도를 중시하고, 사상정치 업무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고 사고를 싹트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3 장 안전관리 제 8 조 고등학교는 학생의 일상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하고, 안전방비를 강화하고,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교는 안전교육과 관리를 리더십 임기 책임 목표에 포함시켜 학년과 담임 선생님까지 실시해야 한다. 학교의 주요 책임자는 명문 학교의 지도자여야 한다. 제 9 조 고등학교는 학생 안전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식별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구체적인 조직은 안전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각 관련 부서는 서로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10 조 전체 교직원은 학생들을 배려하고 아끼는 것에서 출발하여 안전관념을 세우고 본업을 열심히 하고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며 학생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제 11 조 학생이 의외의 사고를 당해 인신이나 재산의 안전을 요구할 때 학교는 신속하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학생은 반드시 국가의 법률과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자신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주의하여 각종 의외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 13 조 학생은 일상적인 교육과 활동에서 규율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지도를 따르고,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는 사회 공덕을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 보호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4 조 학생이 집단 과외 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반드시 학교의 비준을 거쳐 학교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안전심사를 진지하게 진행해야 하며,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비준할 수 없다. 제 15 조 학생은 기숙사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기숙사의 안전과 위생을 자각하여 자기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6 조 형사, 치안사건, 교통, 재해 등의 사고를 발견하면 학생은 현장을 보호하고, 제때에 학교나 공안부에 보고하고 처리해야 한다. 학교 범위 내에서 학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사태의 발전을 통제하고 상해와 손실을 줄여야 한다. 제 4 장 사고 처리 제 17 조 학생인, 재산에 일반 상해가 발생한 후, 학교는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하고, 당사자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따라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하고, 교육이나 그에 상응하는 행정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캠퍼스에서 학생의 비정상적인 사망, 중상 또는 도난, 화재 등 중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고가 발생한 후, 학교는 신속히 조치를 취해 구조하고 현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상정치 업무를 강화하고 정서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회복하며 현지 관련 부처와 잘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학교는 사고 조사 후 형사책임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면 공안부서에 제때에 연락해서 조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중대 사고 학교 지도자는 직접 조사에 참가하고 조사 보고서를 진지하게 연구하여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안전관리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의 숙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공안부에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해야 한다. 사건 수사는 사실을 근거로 해야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중대 사고가 발생한 후 학교는 하루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제때에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고 처리 후 일주일 이내에 관련 주관 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다. 제 21 조 학생은 교육, 실습, 일상생활에서 학교나 관련 기관의 책임으로 사망, 중상, 장애를 일으키는 학생은 학교나 관련 기관이 책임을 지고 처리와 뒷수습을 잘 한다.

교육, 실습 및 일상생활 과정에서 학생이 규정에 따라 규율이나 활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