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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지도자가 반을 이끌고 우물 및 안전 감독 검사 규정을 내리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교대하정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국무원 직할시의 기업 안전 생산 강화 통지' (국발 [20 10]23 호) 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탄광지도자가 반하정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석탄업계 관리부, 탄광안전생산감독관리부 (이하 석탄업계 관리부와 탄광안전감독부) 및 탄광안전감독기관의 감독검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석탄업계 관리부문은 탄광이 반하정제도를 실시하는 주관 부문으로 탄광을 독촉하여 관련 제도의 건설과 시행을 잘 하도록 독려한다.

탄광안전감독부는 탄광지도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탄광제도 위반 행위에 대해 즉석 처리나 행정처벌을 한다.

탄광 안전감찰기관은 탄광 지도자에 대한 국가감찰을 실시하고 탄광제도 위반 행위에 대해 즉석 처리나 행정처벌을 한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탄광" 은 탄광 생산 광산과 신축, 재건, 확장, 기술 혁신 및 기타 광산 건설을 의미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탄광 지도자는 탄광의 주요 책임자, 지도부 구성원, 부사장엔지니어를 가리킨다.

광산 건설 지도자는 탄광 건설에 종사하는 건설 단위의 주요 책임자, 지도팀 구성원, 부사장엔지니어를 가리킨다. 제 5 조 탄광과 시공 단위 (통칭하여 탄광, 하동) 는 반하정 제도를 실시하는 책임 주체이다. 각 반에는 반드시 광산 지도자가 반을 이끌고 퇴근하고, 노동자들과 동시에 우물을 내리고 우물을 올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

탄광의 주요 책임자는 교대 하정제도의 집행 상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탄광그룹 회사는 반을 이끌고 우물을 내려가는 탄광 지도자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규정에 따라 퇴근하거나 위조하지 않고 석탄업계 관리부, 탄광안전감독부, 탄광안전감찰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은 반하정 제 7 조 탄광을 이끌고 건전한 반하정제도를 세우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교대하정제도는 교대하정수, 매월 교대하정수, 하정근무시간, 교대하정임무, 책임권한, 대중감독, 상벌심사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탄광의 주요 책임자는 한 달에 5 회 이상이어야 한다.

탄광 지도자가 반을 이끌고 퇴근할 때, 우물의 눈에 띄는 위치에 그 지도자의 이름을 공시해야 한다. 탄광 지도자의 월별 작업 계획 완료 상황은 탄광 공고란에 공시되어 대중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탄광 지도자가 반하정제도를 이끌면 탄광 예속관계에 따라 현지 석탄업계 관리부에 신고하고 탄광안전감독부와 주둔지 탄광안전감찰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제 9 조 탄광 지도자가 반을 이끌고 퇴근할 때, 마땅히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중점 부위와 관건에 대한 순회 검사를 강화하고 우물 아래 근무안전 생산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한다.

(b) 사고의 숨겨진 위험과 위험을 적시에 발견하고 조직하고, 위반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위반지휘와 초능력 조직 생산을 엄금한다.

(3)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단종 철수 명령을 내리고, 위험 관련 지역 인원을 제때에 질서 있게 조직하여 안전한 장소로 철수한다. 제 10 조 탄광 지도자가 반을 이끌고 우물 아래 교대 제도를 실시하다.

이전 반장은 우물 아래 안전 상황, 존재하는 문제와 원인,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우물 아래 후임 지도자에게 넘겨주고, 교대 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다. 제 11 조 탄광은 반드시 반 지도하에 파일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탄광 지도자는 승정 후 시간, 장소, 노선, 발견 문제 및 처리 상황, 의견 등 관련 정보를 제때에 등록하고, 전문 책임자가 보관을 정리해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탄광 지도자 관련 기록과 우물 아래 인력 위치 추적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의 보존 기간은 1 년 미만이다. 제 12 조 탄광 노동자는 무증 하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탄광은 근로자의 임금, 복지 및 기타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감독 검사 제 13 조 석탄 공업 행정 주관 부서는 반을 이끌고 탄광 지도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및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탄광안전감독부는 반하정제도의 건립과 시행상황을 일상적인 감독검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분기별로 최소한 관할 탄광대반하정실태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탄광 지도자가 반을 이끌고 퇴근하는 상황은 현지 주요 언론에서 사회에 공포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탄광 안전감찰기구는 탄광 지도 인솔반 제도의 시행을 연간 감찰 법 집행 계획에 포함시켜 매년 최소 두 차례 특별 감찰이나 중점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탄광 지도자가 반하정을 이끌고 특별 감찰이나 중점 감찰을 하는 경우, 1 급 탄광안전감찰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지방인민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 15 조 석탄업계 관리부, 탄광안전감독부, 탄광안전감찰기관은 탄광지도자가 반하정을 이끌고 있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다. 그들은 현장에서 탄광 직원에게 무작위로 물어보고, 우물 아래 교대와 우물 아래 기록 기록을 검토하고, 탄광 직원의 반응을 듣고, 탄광 아래 인력 위치 추적 시스템의 감시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