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총칙의 사법해석.
1. 총칙 제 1 조 민법전 제 2 편부터 제 7 편까지 민사관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 규정을 직접 적용한다. 민법전 제 2 편부터 제 7 편까지는 규정이 없고, 성격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 것 외에 민법전 제 1 부의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민사 관계의 경우, 다른 민사법의 규정은 민법전의 상응하는 규정에 의해 정제되어 해당 민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전은 다른 법률의 적용을 규정하고,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전과 기타 법률은 민사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민법전의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 2 조 일정한 지역과 업종 범위 내에서 일반인이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민간 풍속 습관은 민법전 제 10 조에 규정된 습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당사자가 풍습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풍습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규명할 수 있다. 풍습의 적용은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권리 행사의 대상, 목적, 시간, 방식, 당사자 간 이익 불균형의 정도에 따라 민법 제 132 조에 언급된 민사권 남용을 인정할 수 있다. 행위자가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민사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권 남용을 구성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민사권 남용을 구성하는 인민법원은 이 남용행위가 상응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민사권 남용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 7 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둘. 민사권력능력과 민사행위능력 제 4 조는 상속과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다루고 있으며, 부모가 태아가 배달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민사행위능력자의 시행을 제한하는 민사법률행위가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지, 그 행위가 생활과 관련이 있는지, 그 지능, 정신건강상태가 그 행동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목표, 수량, 가격 또는 보상. 셋. 후견 제 6 조 인민법원은 자연인의 나이, 심신 건강, 경제조건 등에 따라 후견 능력을 결정해야 한다. 조직의 후견 능력에 관한 결정은 자격, 신용, 재산 상태 등의 요인에 근거해야 한다. 제 7 조 보호자의 부모는 유언을 통해 보호자를 지정하는데, 유언이 발효될 때 지정인이 보호자를 맡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 제 27 조,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확정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보호자를 맡고, 부모 한쪽은 유언을 통해 보호자를 지정하고, 다른 한쪽은 유언이 발효될 때 후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가 보호자 결정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확정해야 한다. 제 8 조 미성년자의 부모는 법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들과 협의를 체결하고, 후견인 능력을 가진 부모가 후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부모가 보호권을 상실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민법전'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민법전' 제 27 조 제 2 항, 제 28 조에 규정된 다른 순서의 사람들이 함께 후견인을 맡거나, 마지막 순서의 사람이 후견인을 맡는 것을 약속하고,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법 제 31 조 제 2 항, 제 3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지정할 때, 피보호자의 진실한 뜻을 존중하고, 피보호자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요소를 참고한다. (1) 피보호자의 생활, 감정 관계와 밀접한 관계; (2) 법에 따라 후견 자격을 갖춘 사람의 후견 명령; (3) 후견인 직무 수행에 불리한 위법 범죄가 있는지 여부 (4) 후견인 능력, 의지, 품행 등. 법에 따라 후견 자격을 갖춘 사람.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지정한 보호자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어야 한다. 보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다면, 아마 몇 명일 것이다. 제 10 조 당사자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부의 지정에 불복하고,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지정 보호자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정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고 법에 따라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 별도로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지정 통지를 받은 지 30 일 후에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변경 후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은 민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과 사전 결정된 보호자의 서면 협의를 체결한 후, 합의측은 그 성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하기 전에 합의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성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후 합의된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성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후 합의된 보호자는 민법통칙 제 3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개인, 조직이 그 간호를 철회하는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제 12 조 후견인과 법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후견인이 민법 제 39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규정에 따라 후견인 관계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고, 후견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심리를 거쳐 사유가 성립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자 및 기타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후견인을 변경하기로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후견인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후견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3 조 보호자는 병, 외근직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간호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다. 자신의 후견인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당사자는 수탁자가 보호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넷. 실종을 선언하고 사망을 선언한 제 14 조 인민법원은 실종사건을 심리할 때 다음 사람을 민법통칙 제 40 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자로 인정해야 한다. (1) 신청인의 가까운 친척; (2) 민법전 제 1128 조, 제 1129 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상속권이 있는 친족; (3) 신청인과 민사권리와 의무관계를 맺은 채권자, 채무자, 파트너 등 민사주체는 실종을 선언하지 않은 채 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제 15 조 실종자의 재산 관리인이 실종자의 채무자에게 채무를 상환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 대리인을 원고로 등재해야 한다. 채권자가 실종자의 재산 관리인에게 실종자가 빚진 채무와 기타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재산대리인을 피고로 나열해야 한다. 재판에서 채권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한 후 인민법원은 재산 관리인이 실종자의 재산에서 실종자가 빚진 채무와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법원은 사망사건을 심리하며,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및 민법 제 129 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상속권이 있는 친족을 민법 제 46 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자로 인정해야 한다. 신청인의 다른 근친과 민법 제 128 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상속권을 누리는 친척은 민법 제 46 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피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다. (2) 사망 신고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 신청인의 채권자, 채무자, 파트너 등 민사 주체는 사망을 선언하지 않고 해당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 46 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자로 인정될 수 없다. 제 17 조 자연인은 전쟁 중 행방불명, 이해관계자가 사망 선언을 신청한 기간에는 민법 제 46 조 제 1 항의 규정이 적용되며, 전쟁이 끝나거나 관련 기관이 인정한 행방불명의 날부터 계산된다. 5. 민사법률행위 제 18 조 당사자는 서면이나 구두 형식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시행된 행위는 민사법행위 성립 조건에 부합하는 인민법원이 민법 제 135 조에 규정된 다른 형식으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 19 조 행위자는 행위의 성격, 상대방 당사자 또는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가격, 수량 등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런 잘못된 이해 행위자가 그에 상응하는 뜻을 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민법원은 민법 제 147 조 규정에 대한 중대한 오해로 간주될 수 있다. 행위자가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할 때 중대한 오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 민사 법률 행위의 철회를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 습관에 따라 행위자가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확정되지 않는 한. 제 20 조 행위자는 제 3 인의 뜻에 착오를 표명한다는 이유로 민사법률행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본 해석 제 19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1 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무를 알리는 사람이 고의로 진실한 정보를 숨기고, 당사자가 잘못된 이해에 근거하여 뜻을 표명하게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 제 148 조, 제 149 조에 규정된 사기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제 22 조 자연인과 그 근친을 협박해 인신권 재산권 등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거나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명예 명예 명예, 명예, 재산 권익에 손해를 입히고 공포심리를 근거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도록 강요하면 인민법원은 민법 제 150 조에 규정된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 23 조 민사 법률 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당사자가 재산 반환, 할인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 157 조의 규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민사법행위에 첨부된 조건은 발생할 수 없고, 당사자가 유효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민사법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건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첨부 조건이 없고 민사법률 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인정하고,' 민법전' 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동사대행 제 25 조 몇 명의 위탁대리인이 동행과 대리권을 행사하는데, 그 중 한 명 혹은 몇 명이 다른 위탁대리인과 협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법 제 171 조, 제 17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6 조 급성 질환, 통신 중단, 전염병 예방·통제 등의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 대리인은 대리인을 직접 처리할 수 없고, 제때에 의뢰인과 연락할 수 없다. 제때에 대리인을 제 3 자에게 위임하지 않고 피대리인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실을 확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 제 169 조에 규정된 비상사태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7 조 대리인 행위가 추인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행위자는 행위자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행위자가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상대인의 상응하는 소송 요청을 지지해야 한다. 행위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인민법원이 행위자와 상대인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28 조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인민법원은 민법 제 172 조에 규정된 상대인이 행위자가 대리권을 누리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 대리인의 시계가 존재한다. (2)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권도 없고 잘못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구성표에 대해 대리를 보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전항의 첫 번째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을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조건으로 상대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명예명언) 피대리인은 상대방이 전항의 두 번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9 조 법정대리인 또는 피대리인은 민법 제 145 조, 제 171 조의 규정에 따라 상대인에게 추인의사를 표명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 제 137 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의사를 표명한 유효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일곱. 민사책임 제 30 조는 국익, 사회이익, 인신권, 재산권 및 본인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행위는 민법 제 181 조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31 조 인민법원은 불법 침해의 성격, 수단, 강도, 피해 정도, 방위의 시기, 수단, 강도, 피해 결과를 결합하여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재판을 거쳐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인민법원은 정당방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당방위인이 부당한 피해를 초래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침해자가 정당방위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침해자가 방위행위가 부당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당방위인이 취한 방위방식과 강도가 불법침해와 같지 않다는 주장만 하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32 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국익, 사회이익,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민법전 제 182 조에 규정된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33 조 인민법원은 위험의 성격과 긴급도, 피난행위로 보호되는 권익, 피해의 결과에 따라 긴급 피난조치가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심리를 거쳐 긴급 피난으로 취해진 조치가 부당하지 않고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긴급 피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긴급 피난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긴급 피난 조치로 인한 부적절한 피해의 범위, 긴급 피난 조치로 인한 부적절한 피해의 원인, 긴급 피난인이 수혜자인지 여부에 따라 긴급 피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34 조 피해자는 민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청한다. 인민법원은 피해자가 당한 손실, 받은 보상, 수혜자의 수익액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혜자가 부담하는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여덟. 소송 시효 제 35 조 민법전 제 188 조 제 1 항에 규정된 3 년 소송 시효 기간 동안 민법전은 소송 시효 중단과 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연장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20 년 기간은 정지 또는 중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36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권리가 훼손된 경우, 소송 시효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손해를 입은 권리와 의무인을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제 37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권리는 원래의 법정대리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해당 민사주체는 원래의 법정대리인이 종료되거나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확정된 후 권리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민법통칙' 제 188 조 제 2 항과 본 해석 제 36 조의 규정은 소송 시효기간을 계산한다. 제 38 조 소송 시효가 민법 제 195 조의 규정에 따라 중단된 후, 새로운 시효기간 내에 제 195 조에 규정된 중단 원인이 다시 나타나면 소송 시효가 다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 재산 관리인 또는 유산 관리자에게 이행 요청을 한 것은 민법 제 195 조에 규정된 소송 시효의 중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홉. 부칙 제 39 조 본 해석은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이 해석은 민법전 시행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 사건에 적용되며, 본 해석 시행 후 아직 종심되지 않았다. 본 해석은 시행 전에 이미 최종심 판결을 내렸으며, 당사자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 해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