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아이들은 부모를 기소할 권리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이고, 자녀는 합법적인 권익의 동등한 대표이다. 그들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민사권과 민사행위 능력을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민사의무를 지는데, 이는 시민들이 우리나라 법률에 근거하여 민사권과 민사행위 능력을 누리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만 18 세가 된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만 8 세 (만 18 세 미만) 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양육교육능력이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누가 교육, 후견인, 양육을 받는지 모르는 사람은 모두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보호자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그의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알 권리가 있고 법으로 보호받는 민사권이 있지만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가정 폭력으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교육 수준이 낮고 배상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가해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둘째, 자녀가 부모를 기소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는 특수한 민사 주체로서 민사 의무를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의 가정 폭력에 분쟁이 발생하면 부모는 주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성년자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가정생활에서 성장하게 하고, 가정에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17 년 9 월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과 국가법 ('민법통칙') 제 92 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 이혼할 때 쌍방 또는 한쪽이 가정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에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가정 폭력을 실시하지 말라고 판결할 권리가 있다.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는 법정 대리인에 대한 처분권을 요구할 수 없다. 그것은 인민법원에 보호자를 지명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즉, 미성년 자녀는 부모 간의 구타와 미성년 자녀에게 발생하는 가정 폭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자녀는 소송에서 부모의 폭력과 가정 폭력의 결과 사이의 관계, 부모의 폭력 상태에 있는 부모의 침해 행위, 자신이 초래한 피해에 대한 반응을 소송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부모 폭력은 아이를 직접 다치게 할 수 없다.
가정 폭력의 성질은 매우 심각하여 미성년자의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고통을 제때에 제지하거나 가정 폭력, 성침해 또는 기타 침해 혐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또 우리 법률은 "공안기관, 부인연합, 주민위원회, 법률지원기관 등 단위와 개인이 미성년자가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가정폭력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직접 부모를 기소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넷째, 자녀는 어떻게 부모의 가정 폭력을 기소합니까?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인민법원에 부모를 기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기소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기소하기 전에 소송 시작 시기를 확정해야 하고, 소송에서는 가정 폭력을 증명하는 증거를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는 나이, 지능에 적합한 소송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아이가 이혼하면, 아이가 부모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혼 후, 부모는 1 년 이상 별거하고, 별거한 지 2 년 이상, 아이는 양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채 안 되면, 직접 부모 측으로 돌아가 부양할 수 있다. 결혼법은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아이를 어머니가 직접 키울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하지만 8 세 이상 소녀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어머니에게 직접 보내 키울 수 없다.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 의견" 제 1 16 조는 "8 세 이상의 자녀는 그 생활과 함께 사는 부모가 부양할 것을 요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 수준에 따라 부모가 키워야 할 8 세 이하 아동의 수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