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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 성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면직원 시범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간부 임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임용 직원은' 임인위현' 의 간부 노선과 덕재를 겸비한 간부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 혁명화, 젊음, 지식화, 전문화의 요구에 따라 당의 정치 노선과 사상 노선을 단호히 관철하고, 공평하고 사심이 없고, 법기를 엄수하고, 강한 혁명 사업심과 정치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개혁정신을 가지고, 혁신 국면을 개척할 수 있고, 일정한 문화 수준, 업무 수준, 조직 지도력, 신체건강을 갖추고 있다. 제 3 조 임면직원은 민주집중제 원칙을 고수하고 대중의 의견을 널리 구하고 임면기관 회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제 2 장 임면권한 제 4 조 성 인민정부는 다음 직원을 임면한다.

성 인민정부 고문, 부사무총장, 부주임, 부주임, 사무청 주임, 부주임, 참사실 주임, 부주임, 참사, 각 홀, 국, 위원회 고문, 수석 엔지니어

행서 위원, 부위원, 고문

상술한 직위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 제 5 조 성 인민정부는 행정공서에서 다음 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행정공서 각 국, 각 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회 주임, 부주임, 사무실 주임, 부주임, 고문

상술한 직위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 제 6 조 지방 관할 시 인민 정부는 다음 직원을 임면한다.

시 인민 정부 고문, 사무 차장, 사무청 (실) 주임, 부주임, 부주임, 각 국, 위원회 고문, 수석 엔지니어

상술한 직위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 제 7 조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다음 직원을 임면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 고문, 부주임, 부과장, 위원회 부주임, 사무실 부주임

거리사무소 주임, 부주임, 거리사무소 주임, 부주임

상술한 직위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 제 3 장 임면절차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면직원은 반드시 주관부 지도회의의 동의를 거쳐 임면기관 상무회의나 사무회의에 보고하여 행정부의 명의로 비준해야 한다. 제 9 조 이 방법 제 2 장 에 열거된 직원 은 비판 임명 후 각각 성 시장, 시장, 위원, 현 (시, 구) 시장 에서 초빙서 를 발급 했 다. 제 10 조는 이미 임명 신청을 제출한 직원은 임명이 비준된 후에야 부임할 수 있다. 개별 인원이 급히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선착순에 임명기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비준되지 않은 임명된 직원은 사회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면제 관세도 상술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임명한 직원은 그 일이 변경될 때 제때에 전출해야 한다. 교장 임명을 신고할 때, 기관의 원래 교장이 면직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제때에 면직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교장 임명을 신고할 때, 만약 그 기관의 원래 교장이 아직 면직되지 않았다면, 먼저 면직해야 한다. 대표를 보고할 때 두 명 이상의 대표가 있다면 순위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제 12 조 새로 설립한 기관 직원 임용 신청을 할 때, 그 기관의 비준 기관과 비준 날짜를 설명해야 한다.

조직 체계의 변화, 기관 철회 또는 합병이 이루어지면, 원래 임명된 직원은 해당 직무를 임명기관에 보고하여 취소해야 한다. 직원 퇴직, 퇴직, 사직 또는 사망, 또는 실수로 강등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임명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은 더 이상 해고 수속을 밟지 않는다. 제 13 조 임면신고가 필요한 직원은 반드시 공식 문서로 보고를 요청하고 간부 임면보고 양식 3 부 (표 첨부 후) 를 첨부해야 한다. 공문서의 회전을 줄이려면 임면 절차가 제때에 처리되어야 하며, 보고를 요청하는 것은 각급 인민정부 청부 부서에 보내야 하며, 청부부는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임면신고를 해야 한다. 제 14 조 공서는 반드시 전 거리의 이름과 직원 임면명단에 열거된 기관과 직무를 써야 한다. 특히 이름과 직위는 정확하게 체크하고 해서체로 써야 한다. 제 4 장 청부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부가 직원 임면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다. 인사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면조치의 시행을 책임지고 임면업무와 관련된 상황과 문제를 연구하고 각 부서에서 제기한 임면사항을 처리한다.

(2)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행정공서) 가 임면된 직원 명단을 통과시키도록 제청한다.

(3)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임면직원을 결정하도록 제청한다.

(4) 임면서와 인원 명단을 상급인민정부에 제출하여 기록한다.

(5) 임면기관이 승인한 직원 임면에 따라 임면통지서를 작성하고 발행하여 임명서를 작성한다.

(6)' 임직 기록' 을 편집하여 지도자가 제출한 기타 임면사항을 맡다. 제 5 장 기타 제 16 조 본 방법 임면 범위 밖의 직원은 성 정부 각 부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 정신에 따라 제정하여 상급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