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4 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들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통일, 민족 통일 및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교 활동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고, 국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종교사무를 조율하며, 종교단체, 종교계 인사, 종교인이 경제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익과 사회이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종교사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2 장 종교조직 제 8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조직은 종교시민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종교사회조직을 가리킨다. 제 9 조 종교단체 설립은 국무원'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부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 변경이나 등록 취소는 종교사무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관리기관에 변경이나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종교 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그 단체와 그 종교를 믿는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2) 본 단체의 정관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3) 이 단체의 종교 교직원을 확인한다.
(4) 자업자득을 목적으로 기업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최한다.
(5) 종교원 및 학원을 개최하여 종교교직원을 양성한다.
(6) 종교 문화 학술 연구와 교류를 전개하고 대외 종교 우호 교류를 전개하다.
(7)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간행물을 출판, 인쇄 및 발행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1 조 종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종교 정책을 시행한다.
(2) 현지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의 감독과 관리를 수락한다.
(3) 연합 교육 종교 시민 애국법 준수,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조화 안정;
(4)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관리 제도를 수립, 개선 및 시행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종교 행사장 제 12 조 본 조례에서 언급 한 종교 행사장은 법에 따라 종교 시민을 위해 설립 및 등록된 사원, 궁관, 모스크, 교회 (이하 사관 교회) 및 기타 고정 종교 행사장을 가리킨다. 제 13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준비, 설립 및 등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활동 장소의 조건과 실제 필요에 따라 고정 교직원의 수를 결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해서는 안 되며, 위법이나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종교 활동 장소는 법에 따라 관리 조직을 설립하고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며 각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7 조 종교 활동 장소 건설은 도시와 농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종교 활동 장소를 재건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거쳐 지방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부는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와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로 발표된 종교 활동 장소의 수리, 이전, 개조, 확장은 문화재 보호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8 조 종교 활동 장소의 합병, 분립, 종결 또는 변경은 원래의 등록 관리 기관에 상응하는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