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주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까?
1. 회사법에서 주주의 결정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민법과 계약법의 관련 이론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주주회 결의의 효력을 확정하는 판례를 총결하였다. 주주 총회 결의안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뉜다: 1, 합의 형성 여부 (즉, 주주 총회 결의안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2. 성립된 주주총회의 결의안은 유효한지의 여부에 따라 유효와 무효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3. 발효된 주주회 결의안은 효력에 흠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소 가능한 주주회 결의안과 취소 불가능한 주주회 결의안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주주 총회 결의안이 유효한 경우는 사실상 무효, 무효, 유효, 유효의 네 가지가 있다. 상술한 분류에 따르면 사법실천에서 주주총회 결의안의 효력에 관한 논란은 주로 주주총회 결의안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 결의안이 무효인지 여부, 주주총회 결의안이 철회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회사법 제 22 조는 회사 주주회나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가 법률, 행정법규의 무효를 위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 표결 방식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결의내용이 회사 헌장을 위반한 경우 주주는 결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주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미 주주회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했으며, 인민법원은 결의안이 무효이거나 철회되었다고 선언한 후 회사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둘째, 주주 총회 결의안의 판단은 성립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주주회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의 관련 이론에 따르면,' 주주가 결의를 내릴 것' 의 행위는 민사 법률 행위에 속한다. 설립 조건은: 1 이며,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3. 법률 또는 사회 공익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 중 세 가지 조건은 무효 주주총회 결의안이며, 본 서신의' 무효 주주총회 결의 인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주주회 결의' 를 하는 민사법행위는 세 가지 조건 외에 주체자격 (주주회가, 주주회의 직권 범위 내) 과 의미 표현 진실 (즉, 진실뜻은 주주회의 결의를 하는 것) 의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상술한 조건에 근거하여 사법실천에서 주주총회 결의안은 주로 두 가지 부류로 성립되지 않는다. * * * * 5 가지 경우: (1) 주체불합격 주주총회 결의 1,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 (법이 규정하지 않은 것 제외) (/KLLL) (2) 법에 규정된 의미는 상술한' 회사법' 제 37 조에 따라 주주가 주주회 소집을 통해 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를 형성한 것은 주주가 직권을 행사하지 않고 개인주주가 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주주가 서면으로 동의한 것은 주주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는 것은 예외이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주주가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개최 형식이 반드시 대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회를 열지 않으면 이들 주주회 결의안의 주체는 사실상 회사의 주주회가 아니므로 무효한 주주회 결의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사법 제 4 사법해석 (의견원고 요청) 도 사실 이 관점을 지지한다. 주주회의를 열지 않고 형성된 주주회 결의안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법실천에서 성립되지 않은 주주회 결의안이 일반적으로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런 결의안의 본질은 사실상 성립되지 않은 주주회 결의안이기 때문이다. 2. 비주주총회가 만든 회의를 주주총회로 인정하는 기본 기준은 (1) 주주총회가 법률과 회사 헌장에 부합하는 사람이 소집한다는 것이다. (2) 다른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내릴 때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체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 성립되지 않은 결의안은 무효로 간주되어 집행되지 않는다. 주주총회 개최도 전체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며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효과적인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 내용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