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반소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첫째, 민사소송에서 반소 요구 (1)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할 수 있을 뿐 원고 이외의 누구도 제기할 수 없다. (2) 반소는 본 고소장을 접수하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3) 반소는이 소송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야합니다. (4) 반소는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권이 될 수 없다. (5) 반요청과 본 소송 요청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6) 기록 기한.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34 조 제 3 항'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증가, 변경 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 둘째, 반소의 절차적 요건은 소송 과정에서 반소의 방식, 시간, 심리 등의 조건을 가리킨다. 1. 반소 제출 방식. 반소는 민사소송 특유의 것이다. 형사부민사소송이냐, 행정부민사소송이냐 반소를 허용하느냐? 형사부민사소송이든 행정부민사소송이든, 결국 민사소송이고, 원, 피고의 지위가 평등하므로 반소를 허용해야 한다. 2. 반소의 관할권. 이 고소장을 심리할 것을 요구한 법원도 반소에 관할권을 가져야 합니까? 단독으로 반소를 제기할 때, 이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반소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지역 관할권의 경우, 반소 대상이 법에 규정된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전속 관할권은 대부분 사회 대중의 이익을 수반하기 때문), 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접수하고 반소를 성립할 수 있다. 이 점은 섭외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를 얻었다. 민사 관할 면제를 누리는 주체가 주동적으로 소재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피고가 반소할 때, 관할면제를 받는 주체는 더 이상 관할면제를 받지 않으며, 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반소를 접수할 권리가 있다. 등급 관할의 경우 반소로서의 소송 요청은 상급법원에서 심리하거나 반소로서의 소송 요청은 하급법원에서 심리해야 하는 경우, 반소와 본 소송은 모두 본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함께 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반소는 본 소송을 심리하는 동일한 인민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에서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반소 구체적 시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어느 단계에서 반소를 제기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사법실천에서는 변호 과정에서 일반적인 경향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늦어도 1 심 법원 법정 토론이 끝난 후에 제기해야 한다. 반소를 제기할 때 법정 변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여전히 반박할 기회가 있어 휴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변론 후에 반소를 제기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소송 절차를 초래하고, 일부 중복 작업을 초래하여 이 소송의 심리를 지연시킬 것이다. 그러나 법정 토론 후에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까? 일률적으로 논할 수도 없다. 기소 쌍방, 특히 법정 변론 이후 증인이 우려를 해소하고 위증을 증언하거나 시정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는 최종 노력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인용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이 상황은 실제로 더 흔합니다. 특히 일부 대상액이 크고 타지경제분쟁과 관련된 민사사건은 법정 토론이 끝난 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시간을 쟁취하여 이 소송을 제때에 종결시킬 것이다. 반대로, 그러한 분쟁의 까다로운 절차가 집행되기 때문에, 재판 토론 후에 피고가 제기한 반소가 성립되고 실체 심리를 거쳐 반소와 본 소송의 요청이 서로 상쇄될 수 있다면 집행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피고가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 고소장의 종결과 반소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으며 시간과 정력이 소모될 수 있으며, 결과는 때때로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피고가 법정 토론 후, 판결 전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다. 셋째, 반소의 실체조건 반소의 실체조건은 반소 성립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가리킨다. 위의 다른 조건입니다. 반소와 소송 요청은 반드시 사실이나 법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자세히 설명합니다. 반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반소와 본안 사이의 연루 관계이다. 이런 의미를 지녀야만 반소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반소의 실체 조건은 피고가 제기한 반소가 반소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반소와 본소 사이의 연루란 반소가 본소 기반 소송 대상과 같은 사실이나 법적 연계 또는 동일하거나 주관적인 권익을 가리킨다. 이런 연계로 반소와 본소는 상호 배제, 상쇄, 첨부될 수 있으며 주로 1 에 나타난다. 반박은 이번 소송과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소는 본 소송과 같은 성격의 권리 의무를 근거로 하고 구현한다. 예를 들어 원고는 위자료 지불을 요구하고 피고는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했다. 원고가 요청한 근거와 피고의 권리 의무는 같은 입양법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소 및 본 소송은 동일한 법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사실 반소는 이 소송의 호소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두 척의 배가 충돌했을 때, 갑측은 을측에 선상 화물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B 는 충돌로 인한 선체 손상과 인신상해에 대해 A 에게 반소를 제기했다. 소송과 반소는 동일한 충돌 법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다시 한 번, 원고가 이혼을 기소하면 피고는 법원에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하라고 반소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 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반소 계약 자체는 무효이며 법에 따라 철회를 요구한다. 3. 반소는 본 소송과 같은 법적 관계나 같은 법적 사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소송 대상과 소송 사유에 근거한 동일하거나 주관적인 권익으로 상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청도 반소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관계를 연루관계로 정의하는 것은 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런 소송을 상쇄하고 불필요한 중복 청산 활동을 피하고 원고가 빚을 갚지 않는 결과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넷. 반소를 적용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 민사소송법' 제 52 조는 피고인이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소의 시간, 조건, 형식, 범위, 어떤 사건이 반소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사건이 반소를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의 입법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사건이 반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반소는 피고의 자격이 없는 소송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송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 대해 서로 다른 호칭을 가지고 있다. 1 심 절차에서 그들은 원고와 피고라고 불린다. 2 심 절차에서 항소인 (원심 피고인 또는 원고) 과 피항소인이라고 불린다. 우리 병원에서 재심을 결정한 사건, 상급법원이 제기한 사건,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 인민검찰원으로 인한 재심 사건의 재판 감독 절차에서 당사자는 원심에서 원고와 피고라고 불린다. 집행 절차에서 신청 집행자 및 피집행인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52 조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차원에서 피고로 지명된 쪽만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피고 자격이 없는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반소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절차는 민사재판 절차의 일종으로 인민법원이 특수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된다. 특별 절차는 심급, 심사 제한, 당사자 호칭, 재판 절차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하였다. 이 규정들은 인민법원이 일부 특수한 사건을 심리할 때 따르는 특수한 규칙이다. 이런 사건은 충돌 당사자 (원고와 피고) 가 없고 이해관계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민권분쟁이 아니다. 특별절차는 보통 기소가 아니라 관심 있는 신청부터 시작한다. 특별절차로 심리하는 사건은 가지각색이다. 통일된 대상도 없고, 공동의 목적도 없다. 인민법원이 특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판결은 송달 후 효력을 발휘하고 항소를 하지 않고 1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 절차로 심리된 사건은 반소의 특수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소는 유권자 자격 사건의 적용 절차,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 없는 사건의 적용 절차, 민사행위 능력 사건의 적용 절차 제한, 재산 소유가 없는 사건의 적용 절차 등을 포함한다. 3. 반소는 결혼 가족 관계에 기반한 인신권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반소는 이혼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은 당사자의 중요한 법적 행위이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부부인신관계뿐 아니라 자녀 양육과 재산관계도 판결해야 하는데, 이는 일련의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혼 후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었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인신관계는 소멸될 수 없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 관련된 모든 관계는 함께 판결되어야 하며, 피고는 새로운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과실 측은 손해배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반소에 속하지 않는다. 무과실 측이 피고라면 원고의 이혼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뿐 반소할 수 없다. 반소는 부양, 부양, 부양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이란 노인을 부양하는 책임을 말한다. 부양이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책임을 말한다. 부양이란 동대를 부양하는 책임을 말한다. 위의 세 가지 개념의 의미로 볼 때, 당사자의 모든 의무는 법정이며, 이런 법적 의무는 해지되거나 상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반소가 없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에서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통보받은 후에만 처리한 사건과 피해자에게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통보 후 처리한 사건과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추궁하지 않고 피해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를 제기한 사건은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 반소가 있을 경우, 우리는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반소를 해야 하며, 반소는 사건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소일 뿐, 반소는 법적 관계상 이 소송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결혼과 가족 관계의 인신권 사건은 반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