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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법에서 사실결혼의 인정.
새로운 민법은 사실혼이 다음과 같다고 인정한다.

1, 사실 결혼 속 남녀는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사실중혼이 된다.

사실 중혼이란 전번 결혼이 아직 풀리지 않아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지만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쌍방이 부부 명의로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한, 혼인을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중혼죄를 구성하였다.

2. 사실결혼 당사자는 결혼의 목적과 공동생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배우자를 대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결혼과 다른 미혼관계의 내용상 중요한 차이다. 모든 불법 성행위는 결혼의 목적과 동거의 형식이 없기 때문이다.

3. 사실혼 중 남녀 쌍방의 혼인 상태는 모두 개방되어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즉, 내부에는 부부 생활의 전체 내용뿐 아니라 외부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부 신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결혼과 다른 미혼성 관계의 형식적인 중요한 차이다.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와 행위에는 부부의 이름이 없으며, 대중도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4. 사실결혼 당사자가 결혼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결혼 등록 요건이 없는 것은 사실결혼과 법정결혼의 차이의 주요 표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리든 안 하든 법적 의미의 결혼이 아니다.

기혼 남녀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하고, 혼인등록을 마친 후 혼인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혼인법이 인정한 사실결혼이다.

첫째, 결혼의 효력은 혼인관계 수립으로 인한 각종 법적 결과를 가리킨다. 쌍방의 결혼 등록 후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결혼의 효력에 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고, 무효이거나 철회된 결혼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다.

1, 좁은 결혼.

좁은 혼인효력은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주로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포함한다. 주로 부부의 가족지위, 성명권,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유, 일상적인 가사대리권, 부양의무, 배우자 상속권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결혼 효과.

넓은 의미의 혼인 효력에는 좁은 혼인 효력과 부부 간의 효력 이외의 효력 (예: 부부 한 쪽과 다른 쪽의 혈연 관계) 이 포함된다.

혼인 효력 결함의 구제

혼인 무효를 초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혼인 무효를 초래한 상황이 있다면, 두 가지 구체적인 상황으로 논의된다. 첫째, 결혼은 협박을 당하고, 협박을 받는 쪽은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혼인 해지 요청은 강압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이 혼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둘째, 한쪽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취소 원인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둘째, 무효 결혼은 법정 성립 조건을 갖추지 못한 법적 효력이 없는 남녀가 결합된 결혼이다. 민법전은 결혼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중혼,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 미성년자 결혼을 포함한다.

민법전' 에 따르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강압을 받는 사람, 협박을 받는 쪽이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쪽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결혼 등록 전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한 결혼에 대해 쌍방은 법원에 혼인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혼인등록조례 제 9 조에도 강제 혼인의 철회가 규정되어 있다. 혼인 등록기관은 협박을 당한 결혼 상황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를 포함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을 철회하고 혼인증을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

사실결혼은 혼인관계의 한 가지 방식이며, 남녀가 * * * 영구생활을 목적으로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하고, 혼인등록기관 등록 없이 혼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셋째, 사실 결혼의 구성 요소:

사실결혼의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1. 남자와 여자 모두 배우자가 없다.

2. 남녀 모두 동거한다. 즉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살고 함께 사는 것이다.

3. 남녀동거는 1994 년 2 월 1 이전에 시작된다.

4. 1994 년 2 월 1 일 이전에 동거한 남녀 모두 결혼의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다.

넷째, 결혼필수요건이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한다.

1, 양측 모두 법정 결혼 연령 (남자 22 세, 여자 20 세) 에 도달했다.

양측은 자발적으로 결혼했다.

3. 쌍방 모두 배우자가 없고 직계 혈육과 3 대 이내의 방계 혈육이 아니다.

사실결혼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까?

이 사법해석문서에 따르면 1994 년 2 월/Kloc-0 단 1994 2 월 1 이후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동거하는 사람은 동거 처리에 따라 사실결혼으로 인정될 수 없다.

동거 기간 동안 한쪽은 죽고 다른 쪽은 고인의 유산 상속을 주장하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사실결혼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속을 주장하는 쪽은 상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우자로서 관련 권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쌍방이 동거 기간 동안 혼인 등록을 재발행하고 등록일로부터 합법적인 배우자 지위를 확립한다면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쌍방이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사실결혼으로 인정할 수 없고 동거관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상호 부양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법 제 1 13 1 항에 따라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은 적절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사실결혼이 해제될 때의 재산 분배도 사실결혼 기간 동안 부부의 같은 재산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다. 사실결혼의 법적 효력을 확인한 후 재산을 분할할 때, 먼저 부부 공동재산과 그 중 한 쪽의 개인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이혼할 때 부부 재산이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실제로, 우리는 종종 재산의 실제 상황과 쌍방의 잘못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할을 추구한다.

법적 근거:

1,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 문제에 대한 설명 (1) 제 7 조는' 민법' 제 1049 조 규정에 따라 혼인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황을 구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1994 년 2 월/Kloc-0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혼인 재등록을 통보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민사부의 새로운' 결혼등록관리조례' 제 24 조는 "결혼 연령에 미치지 못한 시민들이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살거나 결혼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경우 혼인관계는 무효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최고인민법원은' 새로운 혼인등록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규정' 에 있다. 통지문은 "1994 2 월 1 일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배우자가 없고,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은 불법 동거에 따라 처리된다" 고 더욱 명확하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