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재산 보상 원칙
재산배상도 침해손해배상의 기본 규칙 중 하나이며,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손해, 인신상해, 정신피해 등 재산배상이 유일한 방법이며, 다른 방법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산 배상 규칙을 확인하는 것은 침해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재산 형식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칙에서 출발하여, 모든 침해 손해배상 사건은 반드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평등배상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피해자가 손해로 받은 배상은 실제 손해만 메울 수 있고, 부족함을 메울 수 없고, 부당이득도 할 수 없다. 동시에,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맡도록 명령하는 것도 적절하며, 과중한 배상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과실을 상쇄하는 원칙
과실을 상쇄하는 것은 손해배상 채무 중 과실이 성립된 기초 위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규칙이다. 과실을 상쇄하는 원칙은 과실과 침해에도 모두 적용된다.
중국 침해법에서 과실과 과실은 줄곧 혼합 과실로 불리며 민법침해법에서는 과실과 과실로, 일반법에서는 * * * 와 과실로 불린다. 혼합과실 개념은 구소련 민법이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침해 행위 피해자도 잘못이 있는 상황을 요약할 수 없다.
셋째, 전액 배상 원칙
전체 배상은 침해배상의 기본 규칙으로, 침해자 배상 책임의 크기를 가리키며 행위로 인한 실제 재산 손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배상은 실제 손해, 손해액, 배상액으로 제한된다는 얘기다.
총 배상은 손해배상의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손해배상의 기본 기능은 재산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전체 배상을 손해배상 책임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은 매우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넷째, 손익분기점 원칙
손익을 상쇄하는 것은, 일명 손익상쇄라고도 하는데, 배상권자가 손해의 원인이 동일하므로 손해액에서 이익을 공제해야 하며, 배상의무자는 차액을 배상하여 배상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규칙을 결정해야 한다.
손익을 상쇄하는 법적 특징은 첫째, 손익상쇄 원칙은 손해배상 부채의 원칙이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침해 손해배상 규칙뿐만 아니라 위약 손해배상 규칙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손익균형 원칙은 침해 책임의 범위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원칙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닌지를 해결하는 규칙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해자가 민사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규칙이다. 셋째, 손익을 상쇄하여 결정된 배상 대상은 손해액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이자액의 차이이지 손해총액이 아니다. 넷째, 손익 균형은 판사가 직권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소송에서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확인된 증거에 따라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정하려면 우선 의료 행위 자체에 잘못이 있는지, 잘못이 있어야 책임을 질 수 있고, 잘못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이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잘못행위가 피해자의 손해 결과에 대한 책임 정도에 따라 얼마나 많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보아야 한다. 즉, 의료측이 부담하는 배상 점유율은 과실이 손해결과에 미치는 역할과 일치해야 하며, 의료사고 배상에 적용되는' 잘못원칙' 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이 크면 사고 등급이 높아지고 배상 금액이 높고 비율이 크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등급이 낮고 배상 비율이 작고 배상 금액이 적다. 한편, 의사와 환자 모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 이는 사법실무에서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정받은 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힌 실제 책임을 초과하는 배상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의료 과실 책임의 작은 결과를 피할 수 있어 환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명씨는 심한 감기로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르면 간호사는 페니실린을 조제할 때 피부 검사를 하지 않고 수액을 투여할 때 몰래 떠났다. 이때, 여자를 죽이기 위해, 그 남편은 여자가 잠든 틈을 타서 독약을 주사했다. 결국 그 여자는 죽었다. 법의학적으로 감정한 결과, 그 여자는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아닌 중독으로 죽었다. 분명히, 이 사건의 민사 책임에서 의료기관은 간호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이직을 하고 규정에 따라 침대 옆에서 관찰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죽음은 남편의 피해로 인한 것으로 의료기관은 그 결과에 대해 약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위약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손해배상 원칙에는 구체적 사건에서 의료사고 등급에 부합하는 원칙, 의료사고 피해 중 의료과실의 책임 정도, 손해결과와 환자의 기존 질병과의 관계가 포함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의료사고라면 보상비는 의료사고 책임을 맡고 있는 의료기관이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 18 조 * * * 환자가 의료활동에서 피해를 입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진다.
제 1221 조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의료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4 조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손상을 입었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의료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진료 규범에 부합하는 진료활동을 하는 것이다.
(2) 의료진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의 의무를 다했다.
(3)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인해 진료가 어려웠다.
전항의 첫 번째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도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