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와 계모 사이에 양육된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최초의 결혼법은 계자녀와 계부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202 1 1 민법전 관련 조항의 공포와 함께 이전 규정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받아들였다. 민법전 제 1072 조에 따르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계부모와 계자녀 관계를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적 규범이 되었다.
민법전' 제 1067 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의붓아버지나 계모는 비친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와 양육된 자녀의 부양비를 누릴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부양과 부양관계는 법적으로 친부모나 자녀로 간주된다.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고의로 응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법적 부양의무가 있습니까?
의붓부모와 의붓자녀는 모두 혼생자식이지만 자연혈연관계가 없어 시부모 관계에 속한다. 이때 의붓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 * * 같은 생활방식 관계다. 즉 친아버지나 어머니가 계모 또는 아버지와 재혼할 때 의붓아버지나 어머니가 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의붓아버지나 어머니는 의붓아들과 부양교육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면 이때의 계자녀는 법적 부양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이금성의 경우는 이렇다.
하지만 * * * * * 의 생활에서 계부모가 합법적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심지어 계녀를 학대하고 버리는 것까지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그러면 이때 계부모가 봉양된 합법적인 권리가 사라진다!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가정을 이루면, 자녀는 이미 성장하거나 가정을 이루게 되며,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부양할 필요가 없다.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늙어서 친자녀가 부양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때, 의붓부모와 비친자식의 관계는 명목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친아버지나 어머니가 계모 또는 의붓아버지와 재혼할 때 의붓자녀가 이미 자라서 독립하거나 미성년자이지만, 친부모는 여전히 생활교육비를 제공하고 의붓아버지나 어머니의 양육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의계자녀와 계부모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의붓자녀에게는 법적 부양의무가 없다!
계부모와 계자녀 간의 관계 해제를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허구적인 혈연 관계가 확립되었지만 계부모와 계자녀 친부모 간의 혼인관계는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아버지는 그의 계모와 결혼했다. 당시 어떤 사람은 아직 미성년자였고, 그의 계모는 실제로 그를 양육하여 교육시켰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는 동안, 누군가의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모가 아빠 없이도 계모가 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계모가 여전히 누군가를 계속 키우고 실제로 성인으로 키울 의향이 있다면, 그 둘 사이에는 여전히 허구적인 혈연 관계가 남아 있으며, 앞으로 계모를 부양할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의무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계모가 누군가를 키우기를 거절하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직 건재하다면, 계모와 어떤 사람 사이의 허구적인 혈연 관계의 해제로 이미 형성된 권리와 의무관계가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누군가는 계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 해소 후 계자녀는 계부모가 이미 지출한 교육비를 반환해야 합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서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혈연 관계 해소의 원인, 쌍방의 잘못을 제기해야 한다.
계자녀의 계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상황이 복잡해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떻게 처리하든 가장 기본적인 보은 원칙이 있다. 계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면 노인이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계자녀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