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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목록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입국 검역

제 3 장 출구 검역

제 4 장 대중 교통 검역

제 5 장 운반, 우편물 검역

제 6 장 운송 수단의 검역

제 7 장 법적 책임

제 8 장 부칙 제 1 조는 동물 전염병, 기생충병, 식물 위험성병, 벌레, 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 (이하 병충해) 의 출입을 막기 위해 농업, 숲, 목, 어업 생산,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실은 용기, 포장물, 동식물 전염병 발생 지역 운송 수단, 본법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제 3 조 국무원은 동식물 검역기관 (이하 국가 동식물 검역기관) 을 설립하여 전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동식물검역기관이 대외개방항과 출입국동식물검역업무가 집중된 곳에 설립한 입안동식물검역기관은 본법 규정에 따라 출입국동식물검역을 실시한다.

무역동물제품이 출국하는 검역기구는 국무부가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는 전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 업무를 주관한다.

제 4 조 입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검역을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탑승, 탑승, 탑승 검역을 실시한다.

(2) 항구, 공항, 역, 우체국, 보관, 가공, 양식, 재배 검역물에 들어가는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샘플을 채취한다.

(c) 검역 요구에 따라 전염병 모니터링, 조사 및 검역 감독 관리를 위해 관련 생산, 창고 및 기타 장소에 입장한다.

(4) 작업 로그, 운송장, 계약, 송장 등 검역 대상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 복사, 추출합니다.

제 5 조 국가는 다음 물품의 입국을 금지한다.

(a) 동식물 병원체 (균주, 바이러스 등 포함). ), 해충 및 기타 해충;

(2) 동식물 전염병이 유행하는 국가의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

(c) 동물 시체;

(4) 토양.

전항에 규정된 입국금지 물품은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에 의해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과학 연구 및 기타 특수한 요구로 본 조 제 1 항에 열거된 금수 물품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 동식물 검역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금지품 목록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 6 조 외국에서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무부는 긴급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식물 전염병 발생 지역 수송수단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관련 항구를 봉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동식물 전염병의 위협을 받는 지역인민정부와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은 즉시 긴급 조치를 취하고 상급인민정부와 국가동식물 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우편, 교통부문은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 보고와 검사 자료를 우선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 동식물 검역기관과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은 출입국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생산, 가공, 보관에 대해 검역감독제도를 실시한다.

제 8 조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이 항구 공항 역 우체국에서 검역 임무를 수행할 때 세관 교통 민항 철도 우편 등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동식물 검역기관의 검역원은 반드시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동식물 검역기관의 검역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수입 동물, 동물 제품, 식물 종자, 모종 및 기타 생식 재료는 반드시 미리 신청하여 검역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무역, 과학기술협력, 교류, 기부, 원조 등을 통해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수입하는 것은 계약이나 협의에 우리나라의 법정 검역요건을 명시해야 하며 수출국가나 지역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제 12 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입국 전 또는 입국 시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검역증명서, 무역계약 등의 증명서를 입국항 동식물 검역기관에 제출하여 검사해야 한다.

제 13 조 동물을 실은 운송 수단이 항구에 도착하면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은 현장 예방 조치를 취하여 상하 운송 수단이나 동물에 가까운 사람, 동물을 실은 운송 수단, 오염 장소를 방역하고 소독해야 한다.

제 14 조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수입하여 입국항에서 검역을 실시하다. 입안 동식물 검역기관의 동의 없이는 운송 수단을 하역해서는 안 된다.

수입 동식물은 검역이 필요한 경우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지정한 검역장소에서 검역해야 한다.

입안 조건과 기타 원인으로 인해 국가동식물 검역기관은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지정된 장소로 운송하여 검역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운송 하역 과정에서 화주나 그 대리인은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정된 저장, 가공, 격리 사육 또는 격리 재배 장소는 동식물 검역과 방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수입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검역에 합격해 입국을 허가한다. 세관은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나 신고서에 찍힌 도장으로 화물을 검사한다.

수입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세관감독구 검역을 벗어나야 하며, 세관은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 해제 통지서' 를 통해 발급한다.

제 16 조 수입 동물은 검역 불합격을 거쳐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검역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여 화주나 그 대리인에게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통지한다.

(a) 전염병, 기생충병을 앓고 있는 동물을 발견하고, 같은 무리와 함께 전군이나 전조의 포살파괴로 돌려보낸다.

(2) 2 종 전염병이나 기생충병을 앓고 있는 동물은 돌려보내거나 죽여야 하고, 같은 무리의 다른 동물들은 격리장이나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하여 관찰해야 한다.

수입 동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검역 불합격을 거쳐 입안동식물검역기관이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화주나 그 대리인에게 소독, 반송 또는 폐기를 실시할 것을 통지한다. 소독 처리 합격자를 거쳐 입국을 허가하다.

제 17 조 수입 식물, 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 검역 결과 위험한 병충해, 잡초, 항만 동식물 검역기관이 검역 처리 통지서를 발급해 화주나 그 대리인에게 해해 제거, 반송 또는 폐기 처리를 통지했다. 소독 처리 합격자를 거쳐 입국을 허가하다.

제 18 조 본법 제 16 조 제 1 항 제 1 항, 제 2 항, 제 2 종 동물 전염병, 기생충병 명부 및 본법 제 17 조에서 언급한 식물 위험성 성병, 벌레, 잡초 명부는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 19 조에 수입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본법 제 18 조에 열거된 것 외에 농업, 림, 목축, 어업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다른 병충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화주나 그 대리인에게 해해 제거, 반송 또는 폐기 처리를 통지했다. 소독 처리 합격자를 거쳐 입국을 허가하다. 제 20 조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이 출국하기 전에 화주나 그 대리인은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에 검사를 신고해야 한다.

출국 전에 검역이 필요한 동물은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지정한 격리 장소에서 검역해야 한다.

제 21 조 수출되는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하거나 해해 처리에 합격해 출국을 허가한다. 세관은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나 신고서에 찍힌 도장으로 화물을 검사한다. 검역 불합격과 효과적인 소독 방법이 없는 사람은 출국할 수 없다.

제 22 조 검역에 합격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입력 국가 또는 지역을 변경하고 변경된 입력 국가 또는 지역에 다른 검역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2) 포장을 변경하거나 원래 조립 후 조립한다.

(c) 검역 규정의 유효 기간을 초과한다. 제 23 조 동물 수송이 필요한 경우, 중국 국가동식물검역국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며, 동물은 반드시 지정된 항구와 노선에 따라 통과해야 한다.

통과동물을 운반하는 운송수단, 용기, 사료, 쿠션은 반드시 중국 동식물 검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4 조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운송할 때 운송회사 또는 운송인은 운송장과 수출국가 또는 지역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할 때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에 검역을 신고하고 출국항은 검역을 하지 않습니다.

제 25 조 통과동물은 검역에 합격하여 통과를 허가한다. 본 법 제 18 조에 규정된 명부에 열거된 동물 전염병, 기생충병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동물 전체가 출국할 수 없다.

통과동물 사료가 병충해로 오염된 것은 소독하여 통과나 파괴를 금지해야 한다.

통과동물의 시체, 배설물, 매트 및 기타 폐기물은 동식물 검역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무단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통과된 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운송수단이나 포장을 검사하고 검역에 합격해 통과를 허가한다. 본 법 제 18 조에 규정된 목록에 포함된 병충해가 발견되어 병충해에 따라 처리하거나 입국할 수 없습니다.

제 27 조 동식물 검역기관의 승인 없이는 운송수단에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제거할 수 없다. 제 28 조 식물 씨앗, 묘목 및 기타 생식 물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검역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9 조 반입, 우편물 입국이 금지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명부는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하여 발표한다.

전항에 규정된 명부에 등재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제 30 조 본법 제 29 조에 열거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동물 입국자는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검역 증명서와 기타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제 31 조 본법 제 29 조에 열거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국제우편교환국이 소재한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검역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으로 돌아가 검역할 수 있다. 검역을 거치지 않고는 인도할 수 없다.

제 32 조 입국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검역이나 해해 처리에 합격한 후 석방한다. 검역에 불합격하고 효과적인 해해 제거 방법이 없는 사람은 반송이나 파기 처리를 하고 검역통지서를 발급한다.

제 33 조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 화주가 검역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검역을 실시한다. 제 34 조 동식물 전염병 발생 지역 선박, 비행기, 기차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검역을 실시한다. 본 법 제 18 조에 규정된 명부에 등재된 병충해가 발견되면 운송수단, 소독, 보관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입국 차량은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

제 36 조 출입국 운송 수단의 타수와 동식물 폐기물은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무단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운송 수단은 동식물 검역과 방역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38 조 입안 동식물 검역기관은 입국 해체된 낡은 선박에 대해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본 법 제 18 조에 규정된 명부에 열거된 병충해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소독해야 한다. 제 39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는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벌금을 부과한다.

(a) 법에 따라 검사를보고하거나 검역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2)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의 허가 없이 운송수단에서 수입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인도한다.

(3)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지정한 격리장소에서 검역한 동식물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처리한다.

제 40 조 신고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또는 기타 검역물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에 의해 벌금을 부과한다. 이미 검역 증명서를 취득한 사람은 철회한다.

제 41 조 본법 위반은 통과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무단으로 해체하고, 교통수단에서 통과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무단으로 제거하고, 통과동물의 시체, 배설물, 매트 및 기타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동식물 검역기관에 의해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3 조 위조, 검역 증명서 변경, 봉인, 표지, 도장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4 조 당사자가 동식물 검역기관의 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의 상급 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복의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5 조 동식물 검역기관의 검역원은 직권 남용, 부정행위, 검역 결과 위조, 또는 직무 태만, 검역 증명서 발급 지연,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한다. 제 46 조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동물" 은 동물, 새, 짐승, 뱀, 거북이, 물고기, 새우, 게, 조개, 누에, 벌 등과 같은 사육되고 야생적인 활동물을 가리킨다.

(b) "동물제품" 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동물에서 가공되지 않았지만 피부, 털, 고기, 장기, 기름, 동물수산물, 유제품, 계란, 피, 정액, 배아, 뼈, 발굽, 뿔과 같은 전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c) "식물" 은 재배 식물, 야생 식물 및 그 종자, 모종 및 기타 생식 물질을 가리킨다.

(4)' 식물제품' 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식물가공되지 않았지만 병충해를 전파할 수 있는 제품 (예: 식량, 콩, 면, 기름, 마, 담배, 씨앗, 말린 과일, 신선한 과일, 채소, 약재, 목재, 사료 등) 을 말한다.

(5)' 기타 검역물' 은 동물백신, 혈청, 진단액, 동식물 폐기물 등을 말한다.

제 47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동식물 검역에 관한 국제조약은 본법과 달리 이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다.

제 48 조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은 규정에 따라 비용을 받아야 한다. 유료 방법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가격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49 조 국무원은이 법에 따라 시행 규칙을 제정한다.

제 50 조 본법은 2002 년 4 월 1992 일부터 시행된다. 1982 년 6 월 4 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 검역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