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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성 통신 관리 규정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통신시장 질서를 규범하기 위해 통신사용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통신네트워크와 정보안전을 보장하고, 통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이하' 국가통신조례') 와 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전신 활동이나 통신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통신은 유선 또는 무선 전자기 시스템이나 광전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데이터, 이미지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정보를 전송, 전송 또는 수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 3 조 성 통신관리기구는 본 성의 행정구역 내 통신주관부문으로, 전 성 전신업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성 통신관리기관이 설립한 파출기구는 직무에 따라 감독 관리 기능을 행사한다. 제 4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 공정경쟁, 상업윤리 준수, 법 집행부의 검사와 사회감독을 받아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며 편리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 사용자는 법에 따라 통신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제 2 장 시장관리 제 5 조 본 성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 통신관리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통신업무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허가를 받은 통신업무경영자는 반드시 승인된 프로젝트와 범위 내에서 통신업무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6 조 부가가치 통신 업무를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운영자는 법에 따라 설립 된 회사입니다.

(2)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데 적합한 장소와 자금이 있다.

(3) 업무 활동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가 있다.

(4) 타당성 조사 보고서;

(5) 기술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있다.

(6) 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신뢰성과 약속;

(7)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 7 조 통신망 간의 상호 연결은 기술이 실행 가능하고, 경제적이고, 공정하고, 공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통신업무경영자가 설립한 상호연결기구는 통신업무경영자와 통신관리기관 간, 통신업무경영자 간의 업무 통로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연락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 통신망 번호 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코드 번호 자원을 이용하여 승인 제도를 실시한다. 성급 통신관리기구는 국가 허가 범위 내에서 본 행정 구역 내의 번호 자원 관리를 책임진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없이 통신망 번호 자원의 용도를 사용, 양도, 임대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터넷 허가증과 인터넷 접속 로고가 없는 통신 단말기 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인터넷 접속 허가를 받은 통신 단말기 장비의 경우, 통신 업무 경영자는 반드시 인터넷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제 10 조 통신관 임대 판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통신관리기관이 발급한 기초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 사용, 임대, 도색, 양도, 대여 영업허가증, 입망 허가증, 직업자격증 및 관련 승인 서류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통신업무경영자와 전용 통신망 단위는 반드시 통계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성 통신관리기관에 통계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며, 허보, 은폐, 거부, 지연보, 위조, 변조를 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서비스 및 감독 제 13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국가가 규정한 통신서비스 기준을 집행하고, 요금구조를 간소화하고, 요금투명성을 높이고, 인터넷 품질 수준을 높이고, 인터넷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통신업무경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범위, 요금기준과 시한은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통신업무경영자는 제때에 사용자 불만을 접수하고, 15 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불만 답변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들은 통신사업자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성급 통신관리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접수기관은 불만을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대행통신업무단위 (개인) 의 서비스 품질은 위탁된 통신업무경영자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통신사용자와 지불방식과 기한을 약속할 수 있다. 텔레콤 사용자는 약속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제때에, 충분한 금액을 텔레콤 업무경영자에게 전신비를 납부해야 한다. 통신업무경영자는 선불된 통신비용에 대해 은행 동기 예금금리에 따라 통신사용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통신사용자가 기한이 지나서 통신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신업무경영자는 통신비 납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체납금에 따라 매일 3‰ 의 연체료를 증액할 수 있다. 제 15 조 텔레콤 사용자가 텔레콤 요금에 대한 문의를 요구할 때, 텔레콤 업무 경영자는 질의를 용이하게 하고, 원시 청구 데이터 보존 기간 동안 해석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사용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통신 업무 경영자는 관련 원본 자료를 보존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최초 청구 데이터는 5 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