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동거
동거는 문자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산다는 뜻이다. 당대 사회 환경에서 남녀 동성애를 바탕으로 한 동거도 동거라고 할 수 있다.

동거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신분으로 꾸준히 함께 사는 남녀 간의 사회관계를 말한다.

첫째, 동거의 정의법적 의미의 동거는 남녀가 혼인을 등록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불법 동거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과 동거하는 것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러한 구분의 법적 근거는' 결혼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결혼법 해석 (2)' 제 1 조 1 항의 규정, 즉'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동거관계를 해지하는 것' 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해지를 요청한 동거관계는' 결혼법' 제 3 조, 제 32 조, 제 46 조에 규정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받아들여 법에 따라 해지해야 한다. "

둘. 동거 형식 1 결혼 명의로 동거 형식

1979 년 2 월 2 일 반포된' 최고인민법원 민사정책법 집행에 대한 폐지의견' 은 사실결혼을' 사실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배우자가 없고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로 함께 생활하며 대중도 부부관계로 보고 있다' 고 정의했다. 1994 년 2 월 1 일부터 우리 나라 결혼법은 사실결혼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부나 결혼의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도 동거 형식이다.

2. 시혼의 형식

가족' 잡지에 따르면 16.7% 는 동거가 시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거인의 25% 는 동거가 정식 결혼에 충분한 심리적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동거자의 24% 는 동거가 결혼하기 전에 쌍방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쉽게 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미혼동거자의 주된 동기가 결혼 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3, 노인 (기숙) 동거 형태

현재 미혼동거자는 더 이상 젊은 남녀에 국한되지 않으며,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한 노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의 재혼은 종종 자녀의 반대와 재산 분쟁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노인은 확실히 외로움을 해결할 배우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무 많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부 노인들은 결혼 체결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노후를 택하고 동거 관계를 형성하기로 했다.

셋. 혼외 동거의 구성요건인 혼외 동거의 개념은 원래' 사실결혼' 과 구별하기 위해 제기됐다. 혼인관계를 구성하지 않고 혼인법의 인정과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학자마다 혼외 동거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1, "삼요소설": 쌍방은 결혼의 법적 실질적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고, 쌍방은 결혼할 뜻이 없고, 동거생활은 반드시 일정 기한에 도달해야 한다.

2.' 4 요소': 4 요소: 결혼, 공동생활, 대중인정, 연속생활의 요구 사항 충족

3.' 5 요소' 는 주체, 내용, 주관적, 객관적, 시한 5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넷째, 법률은 남녀간의 기혼 동거와 미혼동거를 포함한 동거를 보호한다. 중국에서는 결혼과 동거만이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혼외 동거는 법적 인가와 보호를 받지 않는다.

미혼동거 관계의 당사자는 합법적인 배우자도 없고, 한 쪽이나 쌍방의 합법적인 배우자도 없다. 합법적인 배우자나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가진 쪽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사실상 중혼이다. 즉 부부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거, 즉 부부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은 모두 비혼성 행위이다.

다섯째, 법률 연혁 1, 최고인민법원은1989165438+10 월 2/Kloc-0 에서 기소할 때 한쪽이나 쌍방이 법정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 동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2, 1986 년 3 월 15,' 결혼 등록방법' 시행 후 결혼 등록수속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생활하며 대중도 부부 관계로 보고 있다. 한쪽이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이혼' 을 요구하고, 동거할 때 쌍방이 법정결혼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혼인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동거할 때 한쪽이나 쌍방이 법정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불법 동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민사부의 새로운' 결혼등록관리조례' 시행인 1994 2 월 1 일부터 결혼 등록수속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것은 불법 동거 처리에 따라 사실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쪽이' 이혼' 을 요청하거나 동거관계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며, 조사를 통해 불법 동거로 판명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요청한 동거관계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접수하고 법에 따라 해지해야 한다.

4.' 최고인민법원 결혼가족편성 적용 문제에 대한 설명' 제 3 조 제 1 항은 비혼동거의 사법처리, 즉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동거관계 해제만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자동사 결론 동거에는 주로 혼내 동거와 비혼내 동거, 이성동거와 동성동거가 포함된다. 우리가 말하는 동거는 일반적으로 이성 간의 혼외 동거로 이해된다.

동거 현상의 존재와 만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어떤 당사자는' 시혼' 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쌍방이 결혼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동거를 시도한다. 한편, 일부 당사자들은 법제 의식이 옅고, 자신의 기혼 신분과 책임의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혼외 동거한다. 물론,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동거하는 방식으로 함께 사는 동성애자들도 있다. 동거는 나날이 늘어나는 사회 현상으로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