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원 접수는 지방 각급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의 책임이다.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책임자 한 명이 민원 업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편지에 대한 방문은 관련 책임자가 연구를 주재하고 직접 처리한다.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제도를 건립, 보완, 공표해야 한다. 제 5 조 편지 및 방문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b) 등급 책임, 귀구 관리, 누가 주관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3)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고, 증거를 중시하고, 재조사한다.
(4) 실제 문제와 사상 교육을 결합한다.
(5) 지역 또는 풀뿌리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십시오. 제 2 장 민원인 제 6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민원인은 민원활동을 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7 조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지방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건의, 비판, 의견을 제출한다.
(2) 지방국가기관과 그 직원 또는 기타 조직과 인원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한다.
(3)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만과 고발;
(4) 관련 지방국가기관에 문제를 반영하고 요청을 한다.
(5) 규정 절차에 따라 해당 지방국가기관에 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 답변 및 검토를 요청합니다. 제 8 조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국가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한다.
(2)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국가 기관에 복종하여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4) 민원 질서를 지키며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원인의 편지 방문은 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는 관련 지방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처리 의견에 불복한 사람은 처리한 기관의 상급 국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0 조 방문 표현 집단의 의지는 선출된 대표가 반영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1 조 정신환자, 감염 환자가 면회해야 하는 것은 보호자와 의뢰인이 반영해야 한다. 제 3 장 근무기구와 인원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국가기관은 민원사무실을 설립해야 하고, 향국가기관은 전문직이나 아르바이트 민원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근무기구와 그 직원에게 직장과 기타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정치가 확고하고, 작풍이 정파적이고, 청렴하고, 대중에게 연락하고, 일정한 법률, 정책, 문화 수준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여 민원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민원 직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민원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 14 조 민원 직원은 민원 사항 및 민원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15 조 지방 각급 국가기관 민원 업무기구는 지방 각급 국가기관을 대표하여 편지 방문을 처리하는 전문기구로,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기관을 대표하여 편지 방문을 접수한다.
(2) 상급 기관 및 그 책임자가 제출한 민원 사항을 청부한다.
(3) 편지 및 방문과 관련된 문제를 제출하고 이전한다.
(4) 본 지역, 본 시스템의 민원 업무를 지도, 감독, 검사한다.
(5) 지역, 부서, 기관 간의 편지 방문을 조율한다.
(6) 중요한 편지의 방문에 직접 조사하고 참여한다.
(7) 민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제때에 지도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8) 고소인에게 관련 법률 및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4 장 수락 범위 제 16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1)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결의, 결정, 제정, 비준된 지방법규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2)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3)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선거와 임명자 및 상무위원회 직원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기소한다.
(4)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
(5)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업무에 대한 불만과 의견
(6) 차기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대한 부적절한 결의, 결정의 건의, 비판, 의견
(7)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접수해야 할 기타 민원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