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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 민주주의의 내용과 형식은 무엇입니까?
형식: 인민 대표 대회 제도; 민주적 협의 제도와 풀뿌리 민주적 자치 제도; 민족 지역 자치 제도; 민주적 감독 제도 선택제

중국 인민 민주주의 실현의 포괄적 인 해석

제 16 차 중앙위원회 제 4 기 본회의에서 채택 된 "당의 통치 역량 강화에 관한 중앙 정부의 결정" 은 "인민 민주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 통치하는 근본적인 요구 사항이자 근본적인 방법이다" 고 강조했다. 인민 민주주의는 국가 제도에 속하며, 인민 민주 독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인민민주주의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본질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 목적과 내용으로 볼 때,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은 인민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국민이 주인이 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고 3' 정치상식' 의 내용과 결합해 인민민주가 우리나라 실천에서 실현하는 형식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인민대표대회 제도 (정치민주)-인민민주주의의 주요 실현 형태와 인민이 가장한 제도 보장.

중국 헌법은 "중국 인민과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 이는 인민대표대회를 기초로 한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우리나라의 근본 정치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인민대표대회를 국가기관으로 선출하고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국가사무를 통일하는 정치제도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인민 민주 독재정에 적합한 국가 정권이며, 인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요 형식이며,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을 하는 제도 보장이다. 그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들은 일반선거를 기초로 대표를 선출하고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국가권력기관으로 구성한다. 다른 국가기관은 국가권력기관이 창설하여 국가권력체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각자의 직권을 행사한다. 이 제도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취지의 직접적인 구현이다. 인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는지는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완벽에 달려 있음을 실증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고, 인민대표선거를 더욱 보완하고, 인대입법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대중과 밀접하게 연계해야 인민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중국 * * * 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당간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의 중요한 형태.

중국 * * 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중국 국정에 적합한 중국특색 정당 제도로 중국의 기본 정치제도다. 그것의 중요한 조직인 인민정치협상회의 (CPPCC) 는 중국 국민의 애국통일 전선 조직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형식이다. 중국 * * * 산당은 여당으로서 어떻게 다른 당파, 인민단체, 각계 대표와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그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인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방면이다. 민주당, 인민단체, 각계 대표들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일부 사회주의 노동자와 애국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실천은 각 민주당, 인민단체, 각계 대표가 국가사무의 협상에 참여하고, 민주감독을 하고, 국가사무의 토론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 * * 산당과 협력하여 개혁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가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국가 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촉진하며,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반영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3. 민족지역자치제도 (민족간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형식.

중국은 예로부터 통일된 다민족 국가였다. 수천 년의 대융합을 거쳐 각 민족은 위대한 중화민족을 주조했다.

오래된 사진은 비밀을 말할 수 없다: 자계 군벌은 명말 청초 문혁 만청이다

가족의 골육. 신중국이 성립된 후 각 민족은 모두 조국 통일 대가족 중 평등의 일원이 되었고, 각 민족은 모두 사회주의 국가의 주인이었다. 이 역사적 특징과 현실은 중국이 민족지역자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즉, 국가의 통일 지도하에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 민족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고, 소수민족 인민을 가장으로 삼고, 자신의 내부 사무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민족지역자치는 중국의 기본민족정책이자 중국의 기본정치제도로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 내용이다. 실천은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하여 소수민족 국민이 주인이 되고 내부 사무를 관리할 권리를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조국 통일과 민족 단결을 보호하고 인민 민주 독재를 공고히 하는 국가 정권에도 큰 의미가 있음을 증명했다.

선거 제도-인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선거제도는 법에 규정된 국가대표기관 대표나 일부 국가 공직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중국의 선거제도는 중국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기초이자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 헌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이 인민대표대회 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시민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인민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둘째, 시민들은 인민 대표로 선출될 권리가 있다. 셋째, 시민들은 법정 절차에 따라 무능한 인민 대표를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 중 하나이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5. 민주감독제도-인민민주주의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

선거와 감독은 민주주의의 두 가지 기둥이다. 만약 시민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투표할 수 없다면, 만약 국민들이 그들이 선출한 대표와 권력 참여자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없다면, 그러한 민주주의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시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시민권을 직접 행사하고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 즉 인민대표와 국가기관과 그 직원을 감독할 수 있다. 한편, 인민대표는 유권자와 원선거기관의 감독을 받고, 원선거기관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 부서에서 선출한 대표를 해임할 권리가 있다. 한편,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위에서 언급 한 시민 (대중) 감독뿐만 아니라 인민 대표 대회의 법률과 업무 감독, CPPCC 의 민주적 감독, 사법 감독, 여론 감독 및 당내 감독을 포함하여 비교적 완벽한 민주적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했습니다.

6.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단체와 직공 대표대회를 기초로 한 기층민주제도 (풀뿌리민주)-가장 광범위한 인민민주주의 형식.

중국에서는 기업 내에 보편적으로 세워진 직원 대표대회, 도시주민위원회, 농촌촌민위원회 등 도시와 농촌 기층 대중자치단체와 같은 다양한 기층민주제도가 있다. 인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권력을 행사한다. 기층민주건설을 확대하고, 인민이 직접 민주권리를 행사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관리하고, 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가장 광범위한 실천이며, 국민의 참정 의정의 능력과 적극성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실천은 민주경로를 넓히고 정무공개, 공장무공개, 촌무공개, 촌민자치, 민주평론, 협상청문 등 민주형태를 적극 추진해 기층군중이 법에 따라 선거권,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 등 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7. 특별 행정구의' 고도의 자치'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의 구체적 형태.

일국양제' 는 중국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본 방침이다. 일국양제' 의 구상에 따르면 홍콩과 마카오 (대만성 정책에 대해 비교적 느슨한 것) 는 각각 직할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고위급 정책을 실시한다.

자치도. 일국양제' 방침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의 두 특별행정구는' 항인 치항',' 호주인 치오' 방침을 시행하고,' 항인',' 호주인 치오' 는 자치범위 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관리한다. 이것은 특정 지역에서 인민 민주주의의 구현이며, 인민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형태이다.

요컨대, 민주주의 제도를 개선하고, 민주적 형식을 풍부하게하며, 시민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인민이 법에 따라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하여 인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