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소방감독관이 감독검사를 할 때, 자발적으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소방감독관은 감독검사에서 발견된 화재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에 따라 법률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밝혀진 안전하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피검단위 방화책임자와 공안소방감독관이 서명하고, 한 양식에 두 부씩 보관해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중대 화재 위험,' 화재 위험 정류 통지서' 를 작성하며 현지 공안소방서 책임자가 심사 발급하고, 경우에 따라 피검단위의 상급 주관부와 현지 인민검찰원, 보험회사, 안전생산위원회에 베껴 쓴다.
단종 휴업 정돈을 명령하고, 단종 휴업 정돈 통지서를 작성하며, 현지 공안기관 책임자가 심사 발급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사 단위의 상급 주관부, 현지 인민검찰원, 공상행정관리국, 안전생산위원회를 참조할 것을 명령한다.
비상시 공안소방기관은 피검기관에 위험부위에 대한 생산경영을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생산이 중단되고 폐업하는 것은 생산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통지가 발표된 후 즉시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공안소방기관은' 화재 위험 정류 통지서' 와' 단종 폐업 정류 통지서' 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 정류가 만료된 후 재검토를 해야 한다. 심사 검수 후,' 심사 검수 의견' 을 기입하고 관련 부서를 참조하다. 제 7 조는 피검기관이 화재 위험을 바로잡을 때 융통성 있는 예방 조치를 제시하거나 정류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 공안소방감독기관이 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8 조 공안소방감독기관은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한 화재 위험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 3 장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물질에 대한 화재 감독 제 9 조 공안 소방 감독 기관은'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 저장, 운영, 구매, 운송,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단위에 대해 심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0 조 공안소방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기관에 신고된'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물 소방안전심사신고서' 및 관련 방화재료 심사를 완료하고'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물 소방안전심사의견서' 를 발행해야 한다. 제 11 조 공안소방기관은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물 운송을 신청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 차량 연차 검사 증명서, 운전면허증, 호송원 증명서, 선박 운송 허가증이 완비되어 있는지, 정확하고, 유효한지, 그리고 준운 수속을 밟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소방기관은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품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며 상무부 등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 발급 방법'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공안소방기관은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 변경을 신청했으며, 비준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 4 장 건설공사 소방감독 제 14 조 공안소방감독기관은 보편적 심사, 중점 심사, 특별 추출 결합 원칙에 따라 신설, 확장, 개축공사 소방설계, 시공 및 검수 승인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소방감독기관은 시공설계단위에서 신고한' 건축설계방화감사신고서' 와 방화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를 제때에 조직해 심사해야 한다. 중점 프로젝트는 30 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고, 일반 프로젝트는 20 일 이내에 완성해야 하며,' 건축 설계 방화 감사 의견서' 를 발행해야 한다. 제 16 조 공안소방기관은 건설기관과 시공기관을 감독하여 소방심사나 시공 중 무단으로 소방설계를 변경하는 공사를 정비하고' 건축설계위반 소방심사통지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제 17 조 공안소방기관은 중점 공사의 준공 검수에 참여해야 하며 검수 후 15 일 이내에 건설기관이' 건설공사 준공 소방검수 의견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제 5 장 소방제품 품질감독 제 18 조 공안소방감독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소방제품을 생산하고 보수하는 단위에 대해 검증, 검사 및 그 제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 자치구, 직할시 공안소방기관은 소방제품 생산신청서, 소방제품 수리신청서 및 관련 기술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생산기술조건 (검사수단 포함), 품질보증체계, 제품 품질을 점검해야 한다. 소방제품 생산심사의견과 소방제품 수리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