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피 >
껍질을 벗길 때 칼로 등 피부를 반으로 자르고 칼로 피부와 근육을 천천히 갈라놓고 나비가 날개를 펴는 것처럼 찢는다 ... 가장 어려운 것은 뚱뚱한 사람이다. 피부와 근육 사이에 기름이 한 무더기 있어 헤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박리법이 있는데,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방법은 사람을 흙 속에 묻어 머리 하나만 드러내고 칼로 머리 위에 십자가를 그어 두피를 잡아당겨 은으로 채우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수은이 중대하기 때문에 근육을 피부에서 잡아당기고, 흙에 묻힌 사람은 고통스럽게 비틀어져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결국 몸은 입에서 튀어나와 흙 속에 가죽 한 장만 남는다. ...
껍질을 벗긴 후 두 개의 드럼을 만들어 관아 입구에 걸어 경고를 표시하다. 가장 초기의 껍질을 벗기는 것은 죽은 후 나중에 살아있는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발전했다.
2,< 허리 컷 >
허리 절단은 중간에서 사람을 베고, 주요 장기는 상체에 있고, 범인은 단번에 죽지 않고, 베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오래 걸려야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옹정제는 유홍도의 허리를 베었다. 칼 한 칼에 내려간 뒤 웅도를 팔꿈치로 기어오르고 손에 피가 묻어' 참담하다' 라는 글씨까지 썼다고 한다. 일곱 번 죽었다.
3,< 자동차 균열 >
피해자를 해체하는 것은 간단하다. 피해자의 머리와 팔다리에 밧줄을 묶고, 5 마리의 속마로 그를 5 방향으로 잡아당겨 6 조각으로 찢는 것이다. 상양이 오마에 의해 시체가 된 것을 기억한다.
한 사람의 머리와 사지를 자르려면 큰 힘이 필요한데, 당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범인의 고통은 상상할 수 있다. 찢기에 대해 말하자면, 피해자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 고통스러운 것은 네가 당기고 있을 때이다.
4,< 5 가지 처벌 모두 >
목을 베고, 눈을 깎고, 손을 다지고, 눈을 파고, 귀를 베고, 하나, 즉' 여덟 조각' 을 베고, 보통 한 사람을 죽인 후, 그의 머리와 손, 발을 베고, 그의 몸통을 세 토막으로 자른다.
한고조가 죽은 후 여후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비여의부인을 잡고 손발을 다지고 코와 귀와 혀를 잘라 그녀의 눈을 파내어 돼지우리에 넣어 먹였다. 결국 여후의 친아들은 놀라 죽었다. ...
5,< 링 풀 >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을 죽이고 미트소스를 잘게 썰어' 가스' 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처벌을 받은 사람은 루즈와 주문왕의 장남 보이코를 기억한다.
이후 더욱 세밀하게 발전한 것은 범인이 최대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범인이 살아있을 때 벌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범인이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칼을 받아야 하는지.
매년 연말에 두 사람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발부터 한 개 * * * 천 개 칼, 즉 천 조각을 베어야 범인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범인이 천 칼을 베기 전에 죽으면 집행자도 벌을 받는다고 한다. "사형의 예술" 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처벌을 받은 가장 유명한 사람은 대감 유근이다. 그를 죽게 하는 데 * * * 3 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
이것은 명나라와 청 왕조의 공식 형벌 중 하나입니다.
6,< 소리 쳤다 >
외국에서 교수형은 흔한 형벌이다.
중국에서는 교수형이 활현으로 집행된다. 즉, 활을 범인의 목에 씌우고, 활현이 앞으로 향하고, 사형수가 뒤에서 활을 돌리기 시작한다. 활이 세게 돌수록 범인은 화를 내지 않고 결국 죽었다. ...
악비 부자는 이렇게 풍백관에서 죽었다. (그는 영웅이기 때문에 참수할 수 없고 전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명말에 유배된 왕귀도 마찬가지다. 그는 오삼계에게 직접 목을 졸라 죽었다. ...
확장 데이터
고대 형법의 발전
당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전이 여전히 존재한다. 당태종 초기에' 무덕법' 을 증설하여' 정관법' 을 편성하였다. 고종영혜제 이듬해에는 또 12 부의 영혜법이 있었는데, 이후' 당법' 으로 보충되어 봉건사회가 비교적 완비된 봉건법전이다.
송대에는 많은 법률이 있어서 이름이 다르다. 송대 형법전은 모두 30 권으로, 당율의 형식으로 이미 시행된 법규와 법령을 결합하여 편찬한 것이며, 형법 법규의 편찬과 해석이기도 하다.
원대 형법의 명칭은 비교적 뒤섞여 있는데, 그 전전은 중앙기관 명칭을 제목으로 하여 당법에 이어 또 한 편의 비교적 완전한 법전이다. 명대에는' 대명법',' 명명명법',' 구형조례' 등이 있다. 그리고 형법 조항은 더욱 상세합니다.
청초에는' 명법' 을 감안해' 대청법 집석보충규칙' 을 제정했다. 강희 이후 청나라, 옹정, 건륭, 가경, 광서 등 왕조는 연이어' 명사' 를 제정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고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