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배 계급의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지배 계급의 소수 민족의 이익에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3. 법 집행 과정에서 군대, 경찰, 판사, 검사 등 특정 기능을 가진 부서와 권력 행사자가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인간관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 책들이 집행에 나타난 하나 이상의 문제가 법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
법은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국가 강제력의 지지하에 국가 강제력을 통해 법에 따라 침해를 처벌하고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만이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불법 거부를 막을 수 있다.
5. 행정의 행정성, 법치 과정의 배경, 법 집행 체제는 모두 행정법 집행의 곤경과 법 집행 목표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
어떤 면에서 법과 도덕의 충돌.
7. 법률의 시행은 상층건물의 범주에 속하며 법률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8, 법 집행 비용, 법 집행 혜택 및 기타 문제.
9. 사람들의 법적 의식과 소양
10, 몇 가지 특별한 요소.
상술한 문제와 열거되지 않은 관련 장애를 해결해야 법률이 더 잘 집행될 수 있다.
법적 효력을 실현하는 입법 대책
법적 효과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 홍보 교육 강화, 전 국민의 법률의식과 법률지식 향상과 같은 일련의 일을 잘 해야 한다. 법 집행 사법기관의 건설을 강화하고, 높은 자질과 전문화된 법 집행 사법인 대열을 세우다. 감독 시스템 및 법 집행 시스템 개선 사법 업무의 리더십과 관리 체제 등을 개혁하고 개선하다. 법적 효과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률 자체를 보완하고 양호한 법률 체계를 세워야 한다. 입법 업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실에서 출발하여 실사구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사상 노선이다. 입법 업무는 실제에서 출발하여 변증 유물주의가 입법 업무에서의 응용이다. 입법자들은 심층적인 조사와 과학적 논증을 통해 객관적인 법칙과 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적 수요를 발견하고 파악해 법에 반영해야 한다. 동시에, 법률 제정의 현실적 근거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입법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할 때, 제때에 법률을 수정, 보완 또는 제정해야 한다. 물론 법이 항상 객관적인 법칙과 현실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활동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능동성 창조를 반영하는 동적 활동이다. 법은 객관성과 주관성의 대립통일이다. 법의 객관성은 법이 객관적인 법칙을 반영하는 요구 사항을 의미하며, 조정 대상은 객관적이며 일단 제정되면 인간의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법률의 주체성은 법이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소망, 그리고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과 파악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다. 법률이 일정한 안정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현실의 발전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기 위해서 입법 활동은 일정한 과학적 독창성과 예견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자들이 객관적인 법칙과 그 발전 추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 아직 명확하고 객관적인 현실이 아직 입법요구를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미리 규정해야 한다. 입법 활동에서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필요와 적당히 앞서가고 앞날을 내다보는 관계를 변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입법은 민주주의의 정신과 원칙을 반영하고 대중 노선을 취해야 한다. 법률을 객관적인' 사물의 본질' 에 부합시키기 위해 마르크스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만이 인민 의지의 자각 표현이 될 수 있다. 즉, 그것은 인민 의지와 함께 생겨나고 함께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 업무가 대중 노선을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성격으로 결정된 것이기도 하고, 입법과학성을 보장하는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입법 업무는 민주주의의 정신과 원칙을 반영하고 대중 노선을 걸어야 국민의 의지를 진정으로 반영하고 표현할 수 있고, 법률은 인심을 얻고, 인민의 자각적 준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만 대중의 경험과 지혜를 흡수하여 법이 객관적인 법칙과 사회 현실에 맞도록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다. 입법 업무에서는 전문가와 실제 부문의 요구와 의견을 구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엄격하고 완벽한 입법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입법활동은 심각한 작업이며, 입법안 제출부터 법률문서의 최종 통과와 반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엄격하고 완벽한 입법 절차, 한편으로는 법률 제정이 충분히 양조되고 고려되어 법률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완전하며 객관적인 현실을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각종 사회력이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절차적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일방적인 법률 구현 부서의 이익을 피하고, 많은 인민 대중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민주정신의 원칙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엄격하고 완벽한 입법 절차는 입법의 과학성을 크게 보장할 수 있다.
과학의 법적 구조. 과학의 법률 구조에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 조문이 구체적이고 엄격하며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 조항과 법률 문서 간의 조정을 요구한다. 셋째, 법률 문서가 서로 맞물려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20 년 동안 중국은 대량의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하여 비교적 완비된 법률 체계를 초보적으로 건립하였다. 그러나, 법률 조문의 교차와 중복이 있고, 법률 문서 사이에는 대량의 갈등과 충돌이 있어 법률의 전반적인 효력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 문서를 정리하고 수정하고, 중복 규정과 모순된 내용을 제거하고, 법률 자체의 치밀한 논리 구조에 따라 완벽한 통일된 법률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법률 문서 간의 링크 매칭 문제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 법률은 기본 문제만 규정하고 해결하며, 법률 조문에서 부차적인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률이 공포된 후에는 관련 시행 세칙을 제때에 제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각지에서도 입법 권한과 현지 실태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각종 법률 문건이 서로 맞물려 서로 지지하고 통일된 유기적 전체를 형성하여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과 실질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 문건을 마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입법 감독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나라의 각 입법기관은 모두 자신의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입법권 내에서만 관련 법률문서를 제정할 수 있다. 입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문서는 효력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효력 등급이 낮은 법률 문서는 효력 등급이 높은 법률 문서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월권입법에서는 저급 법률 문서 내용이 고급법률 문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입법 감독을 중시해야 한다. 하급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 규범성 문건은 법정 절차에 따라 상급 입법기관에 신고하거나 비준해야 하며, 상급 입법기관은 입법권한, 법률 문서 내용 등에 대해 심사해야 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률 문건에 대해 해석, 명령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하여 법제 통일을 보장할 권리가 있다.
6. 법적 해석을 강화하다. 법률 조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긍정적이며 완전해야 하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원칙적인 조문은 때때로 불가피하다. 이 방면은 언어 표현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되며, 한편으로는 입법기술의 요구이기도 하다. 법문서는 번잡함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문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고, 모호하고 원칙적인 규정은 또 사법기관에 일정한 공간을 남겨 실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재량하여 사건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그러나, 법률 규정의 모호성과 원칙성은 종종 법률 시행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법관의 독단적이고 법률 안전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동시에, 객관적인 현실은 항상 변화하고, 법이 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항상 안정을 유지하는데, 이로 인해 법률이 현실의 국면에 뒤처질 수 있으며, 엄정한 법 집행은 발을 깎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할 수 있다.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적응하고, 원래의 형식과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해석될 수 있다. 해석은 법률의 유추 발전과 법률 방법의 운용이다. 해석을 통해 법조문에는 변화된 객관적인 현실에 적응하고 법의 실제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가 주어진다. 법률 해석은 입법기관의 일뿐 아니라 사법기관이 입법자의 조수로서 법에 대한 사법해석, 즉 이른바' 법관조법' 을 하는 것은 입법활동의 연장이며 법률의 효력을 충분히 실현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