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변호사 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 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2 조 변호사 협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법인으로 변호사의 자율단체로 법에 따라 변호사를 경영한다. 0-전국적으로 중화전국변호사협회를 설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협회를 설립하고, 구 시 자치주 (동맹) 는 필요에 따라 시 (주) 변호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 협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제 3 조 변호사 협회의 취지는 단결과 교육회원들이 헌법과 법적 존엄, 충성 변호사 사업, 변호사 직업윤리 및 집업 규율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회원들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다. 직업자율을 강화하고 변호사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사회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분투하다. 제 4 조 변호사 협회는 사법행정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하급 변호사 협회는 상급 변호사 협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집업증서를 취득한 변호사가 변호사 협회 개인회원이다. 이 로펌은 로펌의 단체 회원이다. -하급 변호사 협회는 상급 변호사 협회의 단체 회원이다. -제 6 조 개인 구성원의 권리:-변호사 협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다. (2) 변호사 협회에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한다. (3) 변호사 협회가 조직 한 학습 및 훈련에 참여한다. (4) 연구 및 경험 교환 활동에 참여한다. (5) 변호사 협회가 조직 한 혜택을 누리십시오. (6) 변호사 협회의 도서 자료를 사용한다. (7) 변호사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입법 및 법 집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8) 변호사 협회의 일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제기하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a)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 (2) 변호사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변호사 협회 결의안을 집행한다. (3)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규범과 기준을 준수한다. (4) 변호사 협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훈련 의무를 이행하고, 변호사 협회가 위탁한 일을 완성한다. (5) 변호사 협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6) 변호사 협회가 규정한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한다. (7) 의식적으로 변호사의 직업 영예를 보호하고 회원 단결을 보호한다. 제 8 조 단체 구성원은 제 6 조 제 1 항 이외의 권리를 누리고 제 7 조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제 9 조 개인 회원은 현지 변호사 협회에 가서 회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회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반드시 새 집업지의 변호사 협회에 가서 이전 회원관계 수속을 처리하고, 원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이전 회원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회원등록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3 장 변호사 협회의 의무
-제 10 조 변호사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회원이 법에 따라 집업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2) 변호사 실무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3)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담당하는 교육, 검사 및 감독 변호사 업무 경험을 총결하고 회원의 전공 수준을 높이다. (5) 변호사 업무 훈련을 조직한다. (6) 회원에 대한 불만을 처리한다. (7) 회원 상벌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8) 외부 교류를 수행하기 위해 회원을 조직한다. (9) 회원의 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한다. (10) 입법 활동에 참여하여 관련 부서에 법제 건설과 변호사 제도 건설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11) 변호사의 업무를 홍보하고 변호사 간행물을 출판한다. (12) 변호사 복지 사업을 조직한다. (13) 전국 변호사 자격 시험 실시를 조직한다. (14) 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15) 상급 사법행정부와 변호사협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제 4 장 변호사 대표대회
제 11 조 변호사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변호사 대표대회이다. 변호사 대표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협회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앞당겨 연기하기로 했다. 제 12 조 전국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개인회원에서 선출되며, 도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협회 이사회에서 개인회원에서 선출될 수도 있다. 지방변호사대표대회 대표는 회원 개인에서 선출되거나 생겨났고, 선거나 생성 방법은 지방변호사협회이사회가 규정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변호사 협회는 특별 초청 대표를 선출하거나 선발하여 변호사 대표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초청 대표의 직권은 변호사 협회 이사회가 확정한다. 제 13 조 전국변호사대표대회의 직권은 (1) 변호사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해 변호사협회 정관의 시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2)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4) 이사회 이사의 선출 및 해임; (5)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의 회비 수지 감사 보고서를 심의한다. (6) 총회 국이 제기 한 기타 사항을 고려한다. -제 14 조 지방변호사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1) 전국율협에 정관 개정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2) 지방변호사협회를 결정하는 업무방침과 임무를 논의한다. (3) 해당 수준의 변호사 협회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심의한다. -감사된 본급 변호사 협회의 회비 수지 보고서를 심의한다. (5) 해당 수준의 변호사 협회 이사를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6) 총회 국이 제기 한 기타 사항을 고려한다.
제 5 장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제 15 조 변호사 협회 이사회는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변호사 대표대회는 변호사 대표대회의 상설기구로 변호사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변호사 협회 이사는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직업윤리, 업무수준, 집업 3 년 이상 대표에서 선출된다. -제 16 조 이사회 전체회의는 회장 1 명, 부회장 몇 명, 집행이사 몇 명을 선출한다. 업무요구에 따라 이사회는 명예회장을 지명하고 몇 명의 고문을 초빙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개별 이사와 전무 이사들을 증선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사법행정부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 임원을 후보로 임명하여 변호사 협회의 지도직을 맡을 수 있다. 지방 각급 사법행정부에서 변호사 인선을 추천할 때는 상급 사법행정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제 18 조 지방변호사협회의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사무총장 명단은 일급 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필요한 경우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연기하거나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사회 전체회의는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듣고 회비 수지 상황을 심의하고, 다음 해 재무예산안을 심의하며, 변호사협회의 업무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논의할 것입니다. 제 20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상설기구로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 이사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 21 조 상무위원회는 적어도 3 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변호사 협회의 업무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변호사 협회의 업무를 전개한다. -의장은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회장에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22 조 회장 사무회의는 상무위원회 배치를 독촉하는 일을 담당한다. 행장 사무회의는 행장과 부행장으로 구성되어 행장으로 소집되어 한 달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제 6 장 집행 기관,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 23 조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변호사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는 집행 기관을 설립했다. 제 24 조 변호사 협회는 사무총장과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하였다. 사무총장은 상무이사회가 임명하고,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상무이사회가 비준한다. -사무총장은 상설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본 조직협회의 집행기관을 이끌고 일을 전개해야 한다.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은 이사회 회의, 집행이사회 회의 및 총재 사무회의에 참석했다. 제 25 조 변호사 협회 집행 기관의 업무 부서는 필요에 따라 상무이사회가 설립한다. 제 26 조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집업 합법적 권익위원회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 협회는 다른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27 조 변호사 협회는 몇 개의 업무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몇 명을 설치하였다. 업무위원회의 설립, 조정, 주임 및 부주임은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업무위원회는 설립 당시의 요구 사항과 업무 목표에 따라 이론 연구와 업무 교류 활동을 조직하고 변호사 업무 규범과 기준을 초안한다. 상무위원회는 전문가, 학자 및 관련 지도자를 업무위원회 고문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 7 장 보상과 처벌
제 28 조 변호사 협회는 모범적으로 회원 직책을 이행하고 변호사 사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회원에게 상을 주고 법률 및 변호사 업계 규범을 위반한 회원에게 처분을 줄 수 있다. 제 2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 협회는 각각 통보 표창, 표창, 영예 칭호를 수여하고 물질적 장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 (2) 민주주의와 법제 건설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것이다. (3) 전국이나 본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성적이 현저하다. (4) 변호사 업무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성적이 현저하다. (5) 당위, 정부 부처, 노동자, 청녀 등 사회단체에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받았다. (6) 보상을 받아야 할 기타 상황. 제 3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 협회는 경고, 통보 비판, 회원 자격 취소 등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줄거리에 따라: (1)' 변호사법' 제 44 조, 제 45 조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 (2) 정관 및 변호사의 직업 규범을 위반한다. (3)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4) 변호사의 직업 윤리 및 실무 규율을 위반한다. (5)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업 이미지와 명예에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 협회는 회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에 처벌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31 조 회원은 위법 위반으로 사법행정부에서 집업 정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업 중지 기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 등 변호사 협회 회원권을 누리지 못한다. 제 32 조 구체적인 상벌 방법은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이사회가 제정한다.
제 8 장 기금
-제 33 조 변호사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 충당금; -(2) 회원비; (c) 사회 기부; (d)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4 조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 협회는 현지 회원에게 회원비를 받고, 중화전국변호사협회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협회에 회원비를 받는다. 제 35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 협회는 정액에 따라 회비를 징수하며, 구체적인 징수 기준과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만, 전부 징수한 회비 총액은 현지 변호사 총수입의 3% 를 초과할 수 없다. 지방율협이 확정한 회비 기준은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36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협회가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기준은 중화전국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수, 업무발전, 업무소득 총액에 따라 결정된다. -제 37 조 회비는 연별로 받고 회원은 매년 등록하기 전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 협회는 연간 변호사 등록 후 한 달 동안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8 조 각급 변호사 협회는 회비 징수와 관리를 강화하고 회비 예산 결산을 제정하고, 회비 수지 단독 계좌를 만들고, 매년 회비 수지 감사 공고를 발표하고 회원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회비는 주로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업무회의, 업무세미나, 표창회, 교류활동 등을 개최하는 데 쓰인다. (2)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과 회원의 상벌을 보호한다. (3) 변호사 전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수행하는 활동; (4) 변호사 협회 집행 기관의 지출; (5) 회원에게 학습 자료와 훈련을 제공한다. (6) 회원 복지 사업을 조직한다. (7) 빈곤 지역 단체 구성원을 지원한다. (8) 기타 필요한 지출. 제 40 조 회비 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중화전국변호사협회가 제정해 재정부에 신고해 기록한다.
제 9 장 부칙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법무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에 사무소를 설립한 외국 로펌의 상주 변호사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법부의 비준을 거쳐 내지에 사무소를 설립한 홍콩 마카오 로펌의 상주 변호사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로펌과 현지 로펌에 등록하여 로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본 헌장은 중국 각급 변호사 협회에 적용된다. 제 43 조 본 헌장은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상무이사회가 해석한다. 이 헌장은 전국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개정한다. 필요한 경우,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상무이사회의 제의에 따라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이사회 전체회의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돼 정관에 대한 보충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 44 조 본 헌장은 1999 년 4 월 28 일부터 시행되며, 전 각급 변호사 협회 헌장은 동시에 폐지된다. 제 45 조 본 헌장은 국무원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