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민법통칙, 교육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학생 상해 사고 처리에 대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천에 큰 차이가 생겼다. 학생 상해 사고의 법적 규제는 학교와 학생 간의 관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수관계' 이론은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교육과 교육, 관리와 관리, 보호, 보호받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바탕으로 교육법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관계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교학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가교육정책과 교육기준에 따라 생긴 공법의 특징을 지닌 법률관계다.
학생 상해 사고 처리에 적용 가능한 감호협의의 추정 이전이나 잘못책임은 논란의 문제이다. 후견협정의 추정 양도는 우리 입법의 초의도도 법리도 맞지 않고 실천에서 극복할 수 없는 폐단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책임 원칙만 적용할 수 있다. 학교나 교사가 교육교학 의무를 이행할 때, 잘못으로 학생의 신체상해를 초래하는 것은 민사침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의 침해 행위에 근거한 잘못의 책임이다.
교육부의' 학생 상해 처리 방법' 은 학생 상해 사고 처리에 일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효력 수준이 너무 낮고, 일부 조항은 민사법과 상충되며, 증명 부담, 정신적 손해 배상, 학교, 학교 주최자, 교육 행정 주관부의 학생 안전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
학생 상해 사고는 예방과 처리에 중점을 둔다. 법적 관점에서 학생 상해 사고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학생 상해 사고 발생 후 각 방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때에 손해 배상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학교, 교사,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다. 학생 상해 사고를 해결하는 방법은 학교 운영 위험을 사회에 적절히 분산시켜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사회화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학생들의 인신안전과 인신상해 사고 처리가 교육 분야의 이슈가 되면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이런 사고는 지금에서야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전에는 이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사고의 끊임없는 발생은 사회에 많은 불안정 요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 관리에 큰 영향을 미쳐 캠퍼스의 정상적인 교육과 관리 질서에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와 그 책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법적으로 적절한 처리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며, 교학관리 질서를 개선하고, 학생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학생 상해 사고의 개념과 특성
(a) 학생 상해 사고의 개념
학생 상해 사고는 사실 캠퍼스 사고이다. 그러나 캠퍼스 사고 개념이 좁아서 모든 학생 상해 사고를 요약할 수는 없다. 이런 사고 책임에 관한 제한된 조문으로 볼 때, 이런 사고 개념의 정의는 아직 전면적이고 정확하지 않아, 더 깊이 생각하고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학생 상해 사고는 학생이 학교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인신상해 사고를 가리킨다" 고 생각한다. 상해시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 상해 사고 처리 규정에는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정의가 없지만,' 조례' 제 2 조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 상해 사고는' 초등 및 중등 학교 교육 및 교육 활동에서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이 발생하는 개인 상해 또는 사망 사고' 로 정의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제정한'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도 학생 상해 사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제 2 조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방법으로 불리는 학생 상해 사고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 활동 또는 학교에서 조직한 과외 활동, 그리고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 장소, 기타 교육 시설 및 생활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재학생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고" 입니다.
필자는 학생 상해 사고의 정의가 상술한 규범 외에 학생 상해 사고의 법적 특징을 분석해야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 학생 상해 사고의 특성
1. 학생이라는 개념의 범위는 이렇게 확대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을 벗어나 학생 상해 사고의 고의를 확정해야 한다.
학생은 학생 상해 사고의 피해자이자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학생의 개념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학생 상해 사고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일환이다. 학생 범위를 분명히 한 후 학교의 범위를 정했다.
학생, 우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학생 상해 사고는 반드시 재학 학생, 즉 재학 중인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여야 한다. 학교에 없는 학생들에게 일어난 사고는 이런 사고가 아니다. 둘째, 학생이 있는 학교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초중고등학교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유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부가 반포한' 학생상해사고처리법' 제 37 조는 "이 방법으로 학교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나 사회력이 주관하는 전일제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학교 포함) 와 각종 중등 직업학교와 고교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방법에서 학생을 말하는 것은 상술한 학교에서 전일제로 공부하는 교육자를 가리킨다. " 이 방법으로 인정한 학교에는 고교가 포함되고 학생도 대학생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으로 정의된 학생 상해 사고의 개념은 일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는 미성년자와 학교에서 공부하는 미성년자로 인해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 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는 이 기본 사고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에게 피해를 입은 것은 미성년 학생과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의 아이들이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초중고 미성년자 학생은 학생의 인신피해 책임의 주요 보호 대상이다. 유치원생들은 학생이 아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규정한 유아교육의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재학생으로 여겨져야 한다. 초등 및 중등 학교의 성인 학생은 학생 상해 사고의 주체가 아니지만 학생 상해 사고 및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관련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에 관해서는, 그들은 의무교육의 대상이나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 고교생 상해 사고는 학생 상해 사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의 중점은 아니다.
2. 학생 상해 사고의 범위는 학교와 유치원의 교육 및 교수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학자와 관련 입법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학교의 기본 활동은 교육과 교수 활동이다. 학생 상해 사고를 이 범위 내에서 정의하는 것은 정확하다.
그러나 교육 교육 활동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선, 교육교육 활동은 학교에서 조직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캠퍼스 내에 있어야 하지만, 학교가 교외에서 조직한 이런 활동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 상해 사고는 캠퍼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 상해 사고를 캠퍼스 사고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둘째, 학생들이 학교 교육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방문'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즉, 학생들이 학교 출입문에서 학교 문까지 참가하는 학교 교육 활동을 채택해야 한다. 단, 학교가 조직한 교외 활동은 이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의 셔틀버스가 있다면, 상하차 안전보호를 포함한 셔틀버스 입구로 제한해야 한다. 한 경우, 유치원버스는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줄 때 주차가 부적절하고, 아이를 데리러 온 선생님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아이를 하차할 때 부상을 입었다. 이것은' 문 맞은편' 의 범위에 속하며 유치원 책임 범위 내의 사고에 속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 유치원이 교육교육 활동에서 발생한 학생 상해 사고가 반드시 학교 (유치원) 가 책임져야 할 학생 상해 사고는 아니라는 점이다. 사고는 학생 상해 사고이지만 학교 (유치원) 가 사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의 인신상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배상을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다.
3. 사고 유형, 학생 자신의 인신상해와 사망사고, 학생이 조성한 타인의 인신상해와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학생 상해 사고의 일반적인 정의에서는 학생 자신의 인신상해와 사망사고만 포함되며 학생 자신의 인신상해 사고와 다른 사람이 초래한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침해법의 관점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책임에 대한 학교의 관점에서만 고려된다. 내 의견으로는, 불법 행위 책임법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보호와 학생의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한 인신상해 사고에 대한 구제를 중시한다. 또 후자의 상황도 학교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고 학교도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다. 후자의 인신상해 사고에 대한 처리 규정이 미비하다. 물론, 이전 사고가 핵심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학생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고와 학생이 타인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고는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식과 일치해야 하지만, 학생 상해 사고라면 이런 재산 피해 사고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학생 상해 사고는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과 유치원 아동이 학교 또는 유치원 조직의 교육 및 교수 활동에 참여할 때 부상 또는 사망을 당하여 다른 사람의 인명피해를 입은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는 해당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글은 주로 이런 의미에서 학생 상해 사고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고교생 상해 사고를 병행한다.
둘째, 학생 상해 사고의 개인 상해 책임 구성
학생 상해 사고 중의 인신상해 배상 책임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필요한 조건은 첫째, 사고가 학교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고는 반드시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환경에서 발생해야 한다. 셋째, 사고는 반드시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발생해야 한다. 넷째, 사고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합니다. 다섯째, 학생 인명피해의 심각한 결과가 있어야 사고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학생 상해 사고 인신피해 책임의 구성 요소를 진술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지 않다.
학생 상해 사고에서의 인신피해 책임은 잘못책임이므로 학생 상해 사고에서의 인신피해 책임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학생이 재학 중에 반드시 인신상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학생이 재학 중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요구 사항에는 다음 요소가 있어야합니다.
1,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인신피해 책임 구성은 학생 인신상해 사고로 제한된다. 인신상해 사고는 인신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고이며 재산 피해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친 사람은 학생이거나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인신상해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야 한다. 전자는 학생이 피해자이자 피해자이다. 후자, 학생은 시행자이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실시한 시행자이다.
2. 학생 상해 사고는 학생이 재학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곳의 재학 기간은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즉 공식적인 재학 기간뿐만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 관리 및 보호하는 기간이다. 앞서 언급한' 방문' 원칙은 이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그 기본 의미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학교 관리 하에 있고, 학교 관리를 벗어나, 학교는 더 이상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조직한 과외 활동도 학교의 학생 관리이며, 학교의 학생 관리는 학생이 학교에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학교명언) 학교가 이런 과외 활동으로 인한 학생 상해 사고에 잘못이 있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시간문제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는 학생이 재학 중에 인신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에 잘못이 있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3. 학생이 당한 상해사고만 말하며, 재학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인신상해사고도 포함한다. 이 두 건의 인신상해 사고는 모두 학생상해사고이며, 모두 학생상해사고의 책임 범위이다.
인신상해 사고의 형태는 상해와 사망이 있다. 불법 행위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피해 사실도 의료비, 간호비, 장례비 등과 같은 재산 손실로 나타나야 한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신상해 사고 피해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관점은 틀렸다. 인신피해의 상처에서 정신적 피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사람의 주관적 의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사람의 주관적 호오에 의해 선택할 수도 없다. 입법과 사법상 인신상해의 정신손해배상제도가 확립돼 학생 상해사고시에는 정신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학생 상해 사고에서의 정신적 피해도 인정해야 한다.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제 18 조는 "피해자나 사망자의 근친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권리자는 인민법원에 정신손해배상을 요청한다."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에 따라 결정된다 "고 밝혔다.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은 양도하고 계승할 수 없다. 그러나 배상의무자는 이미 화폐배상을 지불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했거나, 권리자가 이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b) 학교의 교육, 관리 및 보호는 교육법 규정을 위반합니다.
학생 상해 사고에서 학교의 행동은 원칙적으로 학교가 교육, 관리, 보호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구체적인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학교는 관리 행위를 소홀히 합니다
학교는 교육 및 교수 활동에서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학생의 인신상해와 타인상해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관리는 학교 활동에 대한 관리이지 학생에 대한 관리가 아니다. 이런 행위는 학교 자체의 행위로 인조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일반 침해 행위에 속하며 학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강서 모 초등학교의 화장실은 오랫동안 수리를 하지 않아 위태롭다. 하지만 학교가 수리를 소홀히 해 하루 무너져 68 명의 학생이 똥통에 빠져 28 명이 숨졌다. 학교 자체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행동이 미성년자 학생의 사상자를 초래한 결과다. 학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신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의 이런 행위는 자신의 행동에 주의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지 학생의 관리, 교육 및 보호에 대한 주의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2, 학교는 보호 행위를 소홀히 합니다.
학교는 학생, 특히 미성년자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만, 학교는 여전히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비록 간호의 의무는 아니다. 이 의무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분을 잘 해야 하며, 자신의 소홀함과 태만으로 학생에게 인신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 안전에 대한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의 인신상해를 초래하고, 학교의 행위는 위법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사고를 당하면 학교도 학생들을 도울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생님이 앞장서서 재난을 피하여 학생의 인신상해를 초래하였다. 학교는 학생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고, 손해의 발생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는 교육을 무시합니다.
이런 교육행위는 학생에 대한 교육이지 넓은 의미의 교육활동이 아니다. 학생에 대한 교육에서 학생은 교육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교학 활동에서 타인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것은 인신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교사가 학생을 교육한 후, 학생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학생 상해 사고를 초래하면 학교와 선생님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이러한 행동에는 학교의 행동과 이 책임을 맡은 교사의 행동이 포함된다. 학교는 자신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교사는 교육 및 교수 활동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며, 그 행위의 결과는 직무행위에 속한다. 부적절한 행동, 법률 규정의 의무 위반, 학생 상해 또는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우 학교는 이전 (대체)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할 때 교육법과 민법의 규정을 위반해야 한다. 교육법에 규정된 기준은 학교가 부담하는 교육, 관리, 보호의 의무이고 민법에 규정된 기준은 학생의 인신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의무이다.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면 학생 상해 사고 인신손해 배상 책임의 위법 요건을 구성한다.
(3) 학교가 교육법 규정을 위반한 교육 관리 보호 행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학교는 교육, 관리 및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학생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학생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사실과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전자는 원인이고 후자는 결과다. 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상해 사고 학생의 인신피해 책임 중 인과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학교의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에는 단 하나의 인과관계밖에 없다. 즉, 학교의 행위가 피해 결과의 원인이며, 다른 원인은 없다. 이런 행동이 이 결과를 초래한 유일한 원인이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으면 학교는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많은 경우, 학교의 행동은 피해를 초래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인해 학교의 행동은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 이때 연구 학교의 행동이 피해 결과의 원인인지 조건인지 진지하게 판단해야 한다. 원인인 경우 손상을 구성하는 다른 원인과 동일합니다. 학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그 책임을 져야 하거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조건일 뿐 원인이 아니라면,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학교가 교육, 관리, 보호를 소홀히 하지만 그 행동은 손해의 원인이 아니며 피해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학교는 교육, 관리 및 보호에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학교는 반드시 학생 상해 사고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주관적인 잘못도 있어야 한다. 학교가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학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의 과실을 확정하는 기준은 학교의 주의 의무이다. 학교의 주의의무는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 관리 보호 의무이다. 이런 의무의 성질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여야 하며,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주의와 일반인의 주의보다 높은 고도의 주의감이다. 신중한 사람으로서 학교는 상해사고를 막기 위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높은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과실이다. 학교에 이런 잘못이 있는 것은 조성된 손해에 대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학생 상해 사고 인신피해 책임의 성격
학생 상해 사고는 최근 몇 년 동안 인민법원이 접수한 흔하고 다발한 침해 사건의 유형이다. 학생 상해 사고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상해 사고의 인신상해 배상 책임을 연구하는 것이다.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인신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재판 실무에서 큰 논란이 있다. 인신손해배상사법해석' 제 7 조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인신손상을 초래하거나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가 미성년자를 침해하여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이로 인해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인신손해 배상 책임은 통일되고 명확한 규범을 갖게 되었다.
학생 상해 사고에서의 인신피해 책임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학교에서 학생 상해 사고 인신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이고, 하나는 학생 상해 사고 인신손해 배상 책임이 잘못인지 무과실 책임인지 이다.
(a) 학교는 학생 상해 사고 인신피해 책임의 근거를 짊어지고 있다
학교는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민사 책임을 어떤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한 가지 견해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치원, 학교, 정신병원에서 공부, 생활 또는 치료를 할 때 상처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민사행위 능력자들에 대한 후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배상 책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주장의 직접적인 출처는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이다. 이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학교 생활, 공부하는 민사행위능력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정신환자가 상처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거나,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견해는 학교의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학교가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이며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후견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피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학교는 민사 배상 책임을 진다.
또 다른 견해는 학교가 학생 상해 사고 책임을 지는 근거는 학교와 학생 간의 후견관계가 아니라 교육법 규정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교육, 관리 및 보호 책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학생의 관계는 민사 관계가 아니라 육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교육법 관계다. 교육법을 따르고 교육법의 규범을 따라야 이런 사고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다. 교육법' 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교육, 관리 및 보호 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는 교육, 관리 및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민사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학교와 학생 사이의 법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상의 후견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법상의 교육, 관리, 보호관계입니다.
우선,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학교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과 미성년 학생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런 관계에서 대부분은 국가 의무교육의 범주에 속하며, 다른 교육관계는 아니다. 물론, 다른 교육 관계에서 일부 교육 관계는 계약적인 성격이며 민사 법률 관계에 속한다. 예를 들어, 일부 "귀족 학교" 는 위탁 교육 계약에 근거한 학교와 학생 간의 관계, 계약 기반 전문 교육 관계 및 기타 유사한 교육 관계를 수립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쌍방은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쌍방은 계약권을 누리고, 계약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교육 관계에는 민법 조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에서 국가는 학생 모집 계획에 따라 학생을 모집한다. 대학생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교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관계와 계약관계의 성격을 겸비할 수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연구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포함, 하동) 와 학생과의 관계와는 다르다. 연구할 만한 것은 중학교 성인 학생과 소속 학교의 법적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학생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의무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 기본 성질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의무교육의 기본 법률 관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유치원과 재학생 간의 관계를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교육법에 의거한 교육관계다. 그 설립의 기초는 민법이 아니라 교육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교육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학생의 법률 관계의 기초이다. 학교와 학생 간의 법적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교육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법률관계의 기본 성질은 준교육행정관계에 속하며, 순교육행정관계나 민사법관계와는 달리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 관리 및 보호의 법률관계이다. 교육, 관리 및 보호는 이러한 법적 관계의 기본 내용을 구성합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학생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 학생은 교육과 관리를 받을 의무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한 번, 학교와 학생 간의 법적 관계는 후견인 법률 관계에 의해 조정되며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학교와 학생 간의 후견인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데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부모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가 자동으로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권을 받게 되며, 그들은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후견인의 자연적 취득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어린왕자, 가족명언) 하나는 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보내면 부모의 양육권이 학교로 옮겨지고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재학 중 후견인 책임을 맡는다는 후견인 양도론이다. 이 두 관점 모두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첫째, 미성년자 학생이 입학한 후 학교에 양육권이 있다는 법적 인정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 둘째, 구금의 성립은 합법적이거나 지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금의 근거가 없다. 학교가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감호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정감호권도 아니고 지정감호권도 아니다. 학교가 미성년 학생에 대한 보호권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셋째, 양육권 이전은 당사자 간에 양육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이전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학교와 학생 사이,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는 이런 계약이 없다. 따라서 양육권 양도의 성격을 확정할 확실한 근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교육관계에서 학교는 교육, 관리,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학생의 인신상상이나 다른 사람의 상해를 초래할 경우 민사 책임을 지게 된다. 초중고생들이 재학 중에 인신상해를 입은 것은 학교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재학 중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학교가 학생에 대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손해의 발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책임은 교육법과 민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책임의 성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점은 행정기관의 침해 책임과 유사하며 공법 분야에 속하는 사법행위는 민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재학생 간의 법적 관계의 성질이 교육법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가 미성년자 학생의 인신상해와 타인에 의한 상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근거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교육, 관리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다. 학교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인신손해배상사법해석' 제 7 조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인신손상을 초래하거나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가 미성년자를 침해하여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이론과 실천에서 이 조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학생 상해 사고를 교정해야 할 의무가 후견인 의무인지 보호 의무인지, 즉 교육기관이 미성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교육, 관리 및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실수로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민법통칙 제 133 조에 규정된 보호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 잘못에 해당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학생 상해 사고 학교의 의무적 성격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사법실천에서 학생 상해 사고 재판에서 학교 책임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법원이 지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b)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개인 상해 책임의 성격
학생 상해 사고 인신상해책임의 성질은 잘못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구분이 있으며, 잘못책임을 위주로 한다. 학생 상해 사고에서 인신손해 배상 책임의 성격에는 공정책임과 결함 추정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