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민원을 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국가기관은 본성 행정구역 내의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을 말한다. 제 3 조 편지와 방문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
(2)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고, 증거를 중시하고, 재조사한다.
(c) 계층 적 책임, 중앙 집중식 관리;
(4) 실제 문제와 사상지도의 결합을 처리한다.
(5) 누가 주관하고, 누가 책임지고, 제때에 현지나 기층의 문제를 해결한다. 제 4 조 민원 활동은 반드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집단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진행된 민원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민의 편지와 방문 자료를 압수해서는 안 된다. 고소인을 억압하거나, 보복하거나, 박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각급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국민의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 책임자는 중요한 편지를 읽고, 중요한 방문을 받고, 민원 업무의 문제를 연구하고, 지도 민원 업무를 점검해야 한다. 제 6 조 각 민족 인민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 편지를 사용하여 방문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청원인 제 7 조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국가기관과 직원에게 의견, 비판, 건의를 제출한다.
(2)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실직을 고발하거나 고발한다.
(3)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항소나 고소를 제기한다.
(4) 규정 절차에 따라 민원 사항을 처리, 응답 요청 및 검토하도록 독촉한다. 제 8 조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한다.
(3)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부합하는 결정 및 답변에 복종한다.
(4)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민원질서를 준수하며 접대 장소의 공적 소유물을 아끼며 국가기관의 업무질서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민원 직원을 모욕, 구타, 위협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원인은 문제를 반영하므로 먼저 책임기관이나 책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처리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주관 부서와 상급 기관에 반영될 수 있다.
서면으로 문제를 반영하려면 서명을 해야 하며, 통신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고소, 검거, 고소서에는 반영인의 기본 상황과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제 1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나 돌발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현지 국가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 민원은 해당 국가기관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접대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3 장 기관과 직책 제 12 조 본성 각급 국가기관과 소속 부서, 기관은 대중과 업무 편리의 원칙에 따라 민원기관을 설정 또는 확정하거나 전임, 아르바이트 민원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 민원사무소는 본 기관을 대표하여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관련 기관은 민원 기관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민원 업무 경비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모든 수준의 청원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편지를 접수하고, 방문을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한다.
(2) 관련 기관이나 부서, 기관에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상급기관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맡는다.
(3) 관련 민원 문제의 조정 처리를 감독, 검사 및 참여한다.
(4) 국가기관 책임자를 도와 본 지역, 본 시스템의 민원 업무를 검사하고 지도한다.
(5)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민원 동태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적시에 본 기관 책임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건의를 제출하고 중요한 민원 사항을 보고한다. 제 14 조 민원 직원들은 정치적 자질과 업무 자질을 향상시키고, 직무에 충실하며,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원칙을 견지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민원 직원은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서류를 읽고, 조사를 진행하고, 건의를 하고, 민원 업무에서 돌발 사건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
민원 직원은 민원인 또는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이유로 민원 문제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은 고발, 적발, 고발된 인원과 기관에 고발, 적발, 고발된 자료 및 관련 자료를 누설하거나 전달할 수 없다. 제 4 장은 제 16 조 본성 각급 국가기관이 직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1) 국가기관이 통과한 결정, 결의 및 제정, 비준된 지방법규, 규정에 대한 건의와 의견;
(2) 본 행정 구역 내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건의와 의견을 제시한다.
(3)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4)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과 적발;
(5) 국가 기관에 대한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한다.
(6) 상급 국가기관이 제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이 전수한 민원 사항.
(7)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요구 사항;
(8) 기타 민원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