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시력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병원이 국가가 규정한 장애 기준에 따라 감정하고 장애인연합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을 발급한다.
장애인은 이 증빙으로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우대정책과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3 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모욕, 학대 및 침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4 조 정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보조 수단과 지원 조치를 취했다.
사회 전체가 사회주의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고, 장애인을 이해, 존중, 관심 및 돕고, 장애인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본 방법,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장애인 재활, 취업, 특수교육, 직업훈련, 기본생활보장 등의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장애인 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조율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업무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업무를 조율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및 본 조치의 시행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각급 장애인 연합회는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하여 장애인을 교육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현급 이상 장애인 연합회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정부가 위탁한 임무를 맡고, 장애인 업무를 전개하고, 사회력을 동원하며,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관리한다. 제 8 조 장애인은 헌법과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응당한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장애인은 낙관적, 자존감, 자신감, 자강, 자립의 정신을 발양하고 티베트의 사회주의 건설에 공헌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 서비스를 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예방과 재활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위생 행정부는 장애 예방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계획적으로 장애 예방 업무를 전개하고, 사회력을 조직하고 동원하며, 장애 예방 지식을 홍보하고, 장애 발생과 발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급 의료예방보건기구는 장애예방과 과학연구를 강화하고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과 조기 교정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립하고 보완해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를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공안과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광산생산업체는 국가와 자치구가 제정한 안전생산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는 것을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장애인 재활계획에 따라 재활조치를 취하고 재활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장애인이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 재활사업을 발전시키고 의료기관에 장애인 재활과 (실) 또는 외래진료를 계획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자치 의과 대학 및 기타 의료 전공이 있는 병원 (학교) 은 다양한 전문가의 재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활 과정을 계획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사회의료 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조직과 개인이 장애인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제 13 조 민정, 보건 행정부, 장애인 연합회는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 봉사 기관, 의료예방보건기구, 장애인 가정 등 사회력을 조직하고 지도해 지역사회 재활을 전개해야 한다.
자치구, 지방 (시) 장애인 연맹은 장애인 전용 물품과 기구의 조직, 공급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가 정한 재활의료 사업 범위 내의 장애인 재활의료비는 국비 의료와 노보복지의 범위에 속하며,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무료 의료 범위에 속하며,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자치 지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무료 의료 범위에 속한다. 지역 간 특수 재활의료가 필요한 장애인은 해당 기관이나 조직이 해당 지역의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동능력, 부양인, 생활원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지 민정 부서에서 재활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