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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원칙
법행정은 법치국가와 법치정부의 기본 요건이다. 법치는 정부가 법률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정부 직원들이 법을 어기고 법적 활동을 넘어서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치의 본질은 국민이 정부보다 높고 정부가 국민에게 종속된다는 것이다. 법치의' 법' 이 국민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고 반영했기 때문이다. 법치는' 법치' 와 같지 않다. "용도에 따라 다스리다" 는 것은 법률을 단순히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도구와 수단을 이용하여 안민을 통치한다. 순수한' 습관적 통치' 의 본질은 정부가 인민보다 높고,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다. 정부가 규칙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인민은 수동적인 피통치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법행정의 기본 의미는 정부의 모든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독일 행정법 학자들은 법행정원칙에는 세 가지 내용 (1) 법률 창조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법은 행정권력의 운영에 절대적으로 효과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권력은 법률을 초월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지상. 법률적 지위가 행정법규, 행정규정, 행정명령보다 높으며, 모든 행정법규, 행정규정, 행정명령이 법률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3) 법적 예약. 헌법에 규정된 인민 기본권 제한 등 전속입법사항은 입법기관이 법률규정을 통과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그 규정을 대신할 수 없다. 행정기관이 어떠한 행정행위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법적 인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합법성에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일본 학자들은 법에 따른 행정이 세 가지 구체적인 제도 형태, 즉 (65,438+0) 내각제와 의회제로 민주주의를 세우고 국회를 통해 행정에 대한 정치적 제한을 가한다고 보고 있다. (2) 이 전제하에 행정입법, 행정제재, 행정절차에는 입법우선요구 사항이나 입법통제 문제가 있다. (3) 행정에 대한 법원의 사후 사법구제는 행정감독 등 행정 내부 감독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법에 따라 행정하는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우선, 법에 따라 행정하는' 법' 에는 헌법, 법률, 법규, 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법률의 모든 형태 중에서 헌법은 가장 효과적이며, 법률은 조례보다 유효하고, 조례는 조례보다 유효하다. 현위법의 원칙과 내용이 상위법과 충돌할 경우, 법 집행기관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하위법이 아니라 상위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행정은 우선 헌법과 법률행정에 의거할 것을 요구한다. 법률과 법규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사용할 수 있다.

행정 행위의 기초.

둘째, 법에 따라 행정은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치정부가 아니다. 그러나, 법행정은 정부가 법행정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에 따른 행정도 정부가 원칙과 원칙에 따라 행정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법의 구체적인 규정은 제한적이고 법이 조정하는 사회관계와 사회사무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법률조정이 필요한 사회관계와 사회사무가 점점 더 광범위하고 복잡해지면서 법이 모든 사회관계와 사회사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정부의 행정에 큰 자유재량 공간을 남겨야 한다. 자유재량의 경우, 법에 따라 정부에 대한 행정의 요구는 법률의 공개, 정의, 공정성, 성실신용, 신뢰 보호, 관련 요소 고려, 무관요소 무시 등 원칙과 규칙 [10] 에 기초하고 준수한다. 둘째, 법조문은 법률의 원칙과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법률의 원칙과 법칙은 입법, 즉 법률의 제정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법 집행과 사법, 즉 법률의 시행과 법률 분쟁을 지도하는 심판을 지도한다. 따라서 행정입법, 행정법 집행, 행정사법을 포함한 정부의 행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원칙과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가 법의 문자적 의미와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만을 고수한다면, 그 행위는 법률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법은 사회적 사실의 적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구체적인 법률 조항의 의미는 그다지 명확하고 독특하지 않다. 법조문의 의미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 여러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 집행자가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법조문의 의미를 확정하는가는 것은 반드시 법률의 원칙과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마음대로 법률을 해석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법치정부가 아니라 권위정부다.

셋째, 법행정은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할 것을 요구하고, 법행정은 먼저 행정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행정법이 규정한 범위, 조건, 기준, 경계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연히 법행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법에 따른 행정은 정부가 행정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에 따라 행정은 또한 정부가 행정조직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조직법은 정부의 책임과 권력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조직법 규정을 위반하면 오프사이드 (즉, 정부 내월권), 이탈 (즉 정부 외월권), 부재 (즉 정부가 하지 않는 것) 가 된다. 행정 소송 규정은 정부 행위의 방식, 과정 및 절차를 정한다. 정부가 행정조직법 규정을 위반하면 독단적이고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 법행정은 정부가 행동규칙과 법행정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법행정과 절차행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법에 따라 행정은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 상대인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 의 기본 의미는 관리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행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행정은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 상대인을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행정도 정부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요구 사항이다. 법치는 법치관과 정부 및 정부 관리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지, 선치민이 아니라 행정 상대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을 받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할 의리이다. 법치사회에서 행정은 관리이고, 관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법행정은 인민의 의지와 이익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고, 인민의 의지와 이익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각종 방식과 경로를 통해 인민의 감독을 받는 것이다. 인민의 감독이 없다면 정부의 권력은 남용되고, 국민의 의지는 짓밟히고, 국민의 이익은 침범될 것이다.

당의 선진성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당의 집권능력을 높이는 조건 하에서 이론과 실천의 결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1 .. 법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법에 따라 집권하는 것은 여당치국정의 중요한 집권 원칙이지만, 동시에 집권행위를 보장하고 규제하는 것은 주로 정치원칙인가, 법치원칙인가? 법치가 주로 정치 원칙이라면, 그 지도적 지위는 숭고하고, 그 권위는 위대하지만, 그것은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당 헌법 12 대 규정의' 당이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는 것은 주로 정치적 원칙으로 강한 정치적 지도성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법행정은 중요한 법치원칙으로, 행정기관과 그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 일련의 구체적인 요구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조작성을 가지고 있다. 법집권이 정치원칙이자 우리 당의 집권 지위를 확보하고 집권 행위를 규범화하는 법치원칙이라면, 헌법이 원칙적인 규정을 해야 하며, 법률법규는 각종 유형, 각종 수준의 집권 행위에 대해 명확한 실체성과 절차적 규정을 만들어 법집권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2. 법집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약 법집권이 과거의 정책, 문서, 지도자의 연설에 대한 집권이라면, 그것은 주로 집권의 법적 규칙이나 법적 절차, 인치에서 법치로 바뀌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집권하는 것이 당의 집권 지위를 유지하고 당의 집권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어떻게 법률 규범 체계와 법률 절차를 수립하고 보완할 것인가이다. 법에 따라 집권하는 것이 집권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주로 사상교육, 체제메커니즘, 행동규범 등을 견지해야 한다. 법집권이 당과 정부의 관계를 겨냥한 것이라면, 그것이 해결해야 할 것은 주로 여당과 국가정권기관 간의 기능, 권력, 제도 관계이다. 법에 따라 집권하려면 이 네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당의 지도자를 보장하고 우리 당의 장기 집권 능력, 집권 방식, 집권 권위, 합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중국 * * * 산당이 여당으로서 법에 따라 집권하는 주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주체는 배타성과 배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의 가장 넓은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정당이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양당제도 없고 다당제 제도도 없기 때문이다.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지방성 위원회, 시위는 모두 법에 따라 집권하는 주체이다. 더 연구해야 할 문제는 각급당위, 당위 관련 부서 (예: 조직부, 홍보부, 정법위 등) 가 가능한지 여부다. ), 해당 수준의 당 그룹 구성원과 주요 간부 당원은 법에 따라 집권하는 주체로서 법에 따라 집권하는 모든 권리와 책임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문제는, 그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법집권의 주체를 구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통치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 입법법, 민족지역자치법, 국유공업기업법, 촌민위원회 조직법, 국방법, 노조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당 지도부의 관련 내용을 규정한다. 여당의 각종 주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집권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정당법 (또는 정당활동법) 제정, 여당과 야당, 여당과 국가정권기관, 여당의 정책과 국가법, 여당과 인민의 관계 조정 및 규범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중국이 정당법 제정 여부에 대한 경향성 의견은 부정적이다. 첫째, 외국은 양당제 또는 다당제 시행을 전제로 정당법을 제정하고, 우리 나라는 * * * 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의 정당제도를 시행하며 정당법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국가들이 정당법 제정의 주요 목적은 정당 관계를 조정하고, 정당 행동을 통제하고, 정당 활동을 규범화하고, 정당이 헌법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 * * 산당의 성격, 취지, 임무, 선진성은 사리사욕이 없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선진 정당이다. 중국은 * * * 산당을 막기 위한 정당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우리 당은 외국 정당법의 이론과 실천을 연구하여 법치를 보호하고 실시해야 한다.

또 다른 견해는 여당이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집권 행위가 중국의 현행 법률제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는 당원 간부는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여당 내부의 관리와 건설 활동은 여당 내부의' 당규당법' 을 기초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당 내부의 규범 체계가 국가의 법률 체계와 일치해야 하고 충돌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충돌이 있다면, 해결을 조율하는 절차와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5. 법치국의 제도 설계는 몇 가지 중요한 관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당의 정책과 국가 헌법 및 법률의 관계에서 헌법과 법률 지상을 견지하고 중대한 의사결정과 입법의 긴밀한 결합과 조화를 강조해야 한다. 여당과 인대의 관계에서 인민지상을 견지하고 여당이 국가정권을 통해 리더십과 집권을 실현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여당과 행정기관의 관계에서 법에 따라 행정을 견지하고, 인민대표대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조해야 한다. 여당과 사법기관의 관계에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의 관계에서 법에 따라 집권하고 법에 따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며 모든 정당과 사회조직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6. 위법통치가 부담되는지, 어떻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사회주의 법치는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고 권력과 책임이 통일되는 원칙을 고수한다. 법적 권력이 클수록 법적 책임이 커집니다. 위법 판결이 법적 책임을 지는지,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지느냐는 법에 따라 판결하는 주체와 관련이 있다. 판결권을 누리는 주체는 위법 판결의 구체적 행위를 실시하여 지방당위원회나 그 부서 (조직부-인사실찰, 정법위 승인 사건) 의 결정이나 중대한 실수가 발생하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이런 위법 행정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치적 책임인가, 법적 책임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둘째, 만약 위법 판결이 당위가 집단적으로 내린 것이라면, 법적 책임은 누가 부담합니까? 셋째, 위법 판결 주체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민사 법적 책임, 행정 법적 책임, 형사법적 책임 또는 위헌 책임? 넷째, 어느 기관이 어떤 절차에 따라 위법 통치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가? 이것들은 모두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기초로 연구와 해결을 해야 한다.